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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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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천시의 종교시설 용도 변경 거부는 위법"…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침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예수교회)가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4일, 과천시의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도 과천시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번 판결은 과천시가 특정 종교단체의 입장과 정치적으로 내린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해, 사법부가 헌법적 원칙에 입각해 명확한 제동을 걸고 철퇴를 내린 사건으로 평가된다"며 "해당 판결에 따라 과천시와의 협의를 통해 예배 재개 등 구체적인 조치들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어 "지난 2006년, 과천시 별양동 뉴코아백화점 건물 9층을 매수한 뒤 '업무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이후 해당 공간을 15년 넘게 종교시설(교회)로 사용해 왔다"며 "과천시도 이를 수년간 문제 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 당시 과천시는 해당 건물을 임의로 폐쇄했다. 이후 과천시는 2023년 1월 신천지예수교회 측에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에 맞게 사용하라'는 통보를 하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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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연대–제 정당…광장후보로 이재명 지지 선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선 후보 등록일을 하루 앞 둔 9일(금), '광장대선 연합정치 시민연대(이하 광장연대)'와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광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에 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도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번 공동지지 선언을 성사시켜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를 이끈 숨은 주역으로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병)이 꼽힌다. 물밑 협상을 맡은 김현정 의원은 "그동안 광장연대와 각 당은 수 차례의 만남을 가지며 조율을 거쳤는데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밝히며 "교착 상태에 빠질 때마다 내란의 완전 종식과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민주시민과 헌정 수호 세력들이 반드시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하며 협상을 이어왔고 결국 성사를 이뤄냈다"고 과정을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민주당 선대위 빛의혁명 시민본부 수석부본부장을 맡아 광장시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후보 단일화까지 이끌어 내는 산파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었고, 뿌듯한 마음이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빛의혁명 시민본부'는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이끌었던 광장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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