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12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은 국민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개정 논의 중단을 국회에 요구했다. 정의당,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데이터3번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요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3법은 정작 데이터의 주체인 국민일반을 잘 모르고 있다"며 "이들 법안들이 통과됐을때 정보인권 전반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업측의 일방적인 요구만 수용해 정보인권의 심각한 축소 또는 제한을 가져올 이들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한 후 맞게될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법안 처리르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역시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이보다 더 정보주체의 권리가 후퇴한다면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쳐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함에도 그런 노력을 정부가 시도조차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사립대학교 교직원들도 앞으로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임재훈 의원은 지난 11일 사립대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의 교직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은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 및 대학진학률 감소로 상당수의 사립대의 폐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사립대 교직원의 고용도 불안정한 상태이나,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으로는 실업 대비가 어렵다. 많은 사립대 교직원이 실업 대비 없이 퇴직하게 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임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률안에서는 사립대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의 교직원은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임재훈 의원은 “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24일 법률안 체계 · 자구 심사를 통해 법률안 164건을 의결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을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168건을 심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164건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률안 중 제정안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8건이고, 개정안은 156건이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2건을 전체회의에 계류했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 중 교육위원회 소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단계적 고등학교 무상교육 및 재원 마련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2020학년도 2·3학년에 이어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에 적용된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발견하면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