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금리 7%p인하…20개 금융개혁법안 국회 통과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대부업체 및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27.9%로 7%포인트 인하돼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주요 금융개혁 법안을 포함한 20개 금융법안이 3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개혁법안은 정무위 의결 내용대로 통과됐으나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등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법체계간 조화 등을 위해 일부 자구가 수정됐다. 금융위는 하위법규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금융개혁 법안 중 이번 회기내 통과되지 않은 일부 자본시장법과 은행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입법추진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대부업법은 법안 공포 과정을 거쳐 이달 중순부터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의 유효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법 시행 이후 새로 대부업 대출 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면 내려간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컨대 기존 계약 때 맺은 금리가 연 34.9%였다면 갱신 때부턴 27.9%로 내려간다. 하지만 한시법인 대부업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최근까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