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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최고금리 7%p인하…20개 금융개혁법안 국회 통과

보험사기 처벌 강화·서민금융진흥원 설립도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대부업체 및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27.9%7%포인트 인하돼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주요 금융개혁 법안을 포함한 20개 금융법안이 3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개혁법안은 정무위 의결 내용대로 통과됐으나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등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법체계간 조화 등을 위해 일부 자구가 수정됐다.

 

금융위는 하위법규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금융개혁 법안 중 이번 회기내 통과되지 않은 일부 자본시장법과 은행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입법추진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대부업법은 법안 공포 과정을 거쳐 이달 중순부터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의 유효기간은 20181231일까지다.

 

법 시행 이후 새로 대부업 대출 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면 내려간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컨대 기존 계약 때 맺은 금리가 연 34.9%였다면 갱신 때부턴 27.9%로 내려간다.

 

하지만 한시법인 대부업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최근까지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공백 기간 때 맺은 계약에 대해선 이전 최고금리(34.9%)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기존 대부업 이용자를 포함해 약 330만명의 이자부담이 덜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효력을 상실했던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은 한시법 형태로 되살아나 20186월 말까지 법적 효력이 연장된다.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개정 기촉법도 워크아웃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를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사기 특별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보험사기가 적발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또한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험금 지금을 지체하거나 거절 또는 삭감할 경우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서민에게 원스톱 맞춤형 금융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도 국회를 통과해 서민지원에 나선다. 현행 미소금융,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활하는 서민금융총괄기구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된다.

 

joseph64@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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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사 논쟁 재점화… 李 대통령 발언 이후 역사학계·시민사회 엇갈린 반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과정에서의 고대사 관련 발언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오랜 기간 금기처럼 다뤄져 온 고대사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의 문제 제기를 두고 역사학계와 시민사회는 찬반으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주류 역사학계 "유사역사 확산 우려" 일부 강단 역사학계와 관련 학술 단체들은 대통령의 발언이 자칫 '유사역사학'을 정당화하는 신호로 오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역사 연구는 검증 가능한 사료에 기반해야 하며, 근거가 불분명한 문헌이나 신화를 역사로 받아들이는 것은 학문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환단고기' 논쟁과 관련해 "이미 학문적으로 위서 논란이 정리된 사안을 다시 공론장에 올리는 것은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대통령 발언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 고대사 음모론이나 과장된 민족주의 담론이 확산되는 점을 문제 삼으며, 공적 발언의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시민사회·독립운동계 "문제 제기 자체를 봉쇄해선 안 돼" 반면 시민사회와 독립운동 관련 단체, 재야 사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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