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방송) 김동희 기자 = 드라마 ‘태양의 후예’ 인기로 한류 등 한국문화에 대한 해외 언론의 보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올해 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27개국 150개 매체가 보도한 한국문화 관련 372건의 외신 기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류 관광과 해외 공연·전시, ‘태양의 후예’ 열풍 등 각 분야에서 해외 언론의 관심이 높아진 3월에 한국문화 관련 기사가 가장 많이 보도됐다. 4월과 5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멕시코, 이란 방문의 영향으로 현지 언론들이 한국문화 행사 소식을 많이 보도했다. 3월은 전월 대비 관광 분야는 12건에서 24건으로 2배 증가했으며 현지 공연·전시 분야 역시 14건에서 25건으로 2배 증가했다. 문화콘텐츠 분야는 16건에서 56건으로 3배 늘어나는 등 보도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3월 드라마 관련 기사중 ‘태양의 후예’ 관련보도 비중이 18건 중 11건(63%)으로 가장 컸다. 4월과 5월 현지 공연·전시 관련 기사 중 박 대통령의 멕시코, 이란 문화외교 관련 보도 비중이 각각 20건에 11건(55%), 24건중 20건(83%)을 차지했
(세종=동양방송) 김동희 기자 = 37년 만에 경제 제재가 해제된 이란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순방과 연계해 현지 테헤란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밀라드타워를 중심으로 2일부터(현지시간) 한국문화주간 코리아 컬처 위크(Korea Culture Week)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란의 경제 제재 해제 이후의 본격적인 양국 간의 교류 활성화에 앞서 문화교류를 통해 상호 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2일 밀라드타워 콘서트홀에서는 ‘문화공감’이라는 주제로 한국과 이란의 문화교류 공연이 개최된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과 이란 국립오케스트라의 ‘아리랑 연곡’ ‘이븐시나’ 협연으로 시작해 이란 전통무예 주르카네 시범공연과 태권도 품새, 격파 시범공연이 펼쳐진다. 한국 식문화의 가치와 한국문화의 체험을 주제로 한 ‘케이컬처 전시(K-Culture 전시)’는 2일부터 4일까지 밀라드타워 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지와 한복, 한방의료 등 한국의 전통문화 체험공간과 김치와 한식디저트 시연·시식 공간이 마련되며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부스와 한국관광 안내
(서울=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국방부는 19일부터 7월말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한·미 양국군의 우호증진을 위한 한국문화 체험행사(‘Friends Forever-영원한 친구’ 프로그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장병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한국문화 체험행사는 지난 1972년 처음 개최돼 올해까지 연인원 1만8,000여명이 참가한 국방부 공식 행사다. 올해 행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프로그램은 19일부터 20일(수)까지 1박2일간 한국군(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태권도 선수단,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단, 호돌이 어린이 선수단과 함께하는 ‘주한미군장병 태권도 캠프’ 체험이다. 이번 태권도 캠프기간 주한미군 장병들은 국방부내 체육관에서 태권도의 유래와 역사, 기본자세, 호신술 및 격파 체험에 이르기까지 이론과 실제를 모두 배울 수 있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이 예상된다. 또한 주한미군 방송(AFN KOREA)에서 이번 태권도 캠프의 모든 일정을 동행 취재하여 주한미군에게도 방영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태권도 캠프를 시작으로 7월 말까지 서울 고궁·박물관 투어, 백제역사문화 체험, 경주 문화탐방 및 합천 해인사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행사를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외래관광객 급증 및 다양한 숙박수요에 대응 등 관광수용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수요층이 가장 넓은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건립 규제를 완화했다.지금까지 절대정화구역에서는 호텔건립이 금지되고 상대정화구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경우에 호텔을 건립할 수 있었다.‘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했다.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에서 50m 까지의 지역이며 상대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이다.2016년 3월부터는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미터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일정 조건 충족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건립이 가능하게 됐다.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m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일정 조건 충족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건립이 가능하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안전관리 강화범정부적인 안전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