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일명 '82년생 김지영법' 국회에 입법청원서 접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민중당은 13일 출산‧육아휴직 후 동일한 임금과 직급으로 바로 복직을 보장하는 일명 '82년생 김지영법'을 입법청원한다고 밝혔다. 김종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중당 82년생 박수경 씨가 육아보험법과 바로복직법이 제정되기는 바라는 마음으로 이날 국회민원실에 일명 '82년생 김지영법'을 제정해 줄것을 청원하며 입법청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수경 씨는 "최근 영화 ‘82년생 김지영’이 개봉되면서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고 있는 여성들의 삶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 "우리들은 결혼과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로 인해 사회로부터 고립 되고, 다니던 직장은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커피를 마시면 ‘맘충’이 되는 사회적 잉여 존재들이 됐다"고 설명했다. 박수경 씨는 "민중당은 김종훈 의원실과 함께 이 평범한 ‘김지영’들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오랫동안 고심하고, 여성들의 의견을 모아 ‘육아보험법’과 일명 ‘바로복직법’을 성안해 놓았다"면서 "하지만, 현 국회에서 발의조차 쉽지 않기에 그냥 묶여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어서 용기를 내어 입법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