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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중당, 일명 '82년생 김지영법' 국회에 입법청원서 접수

박수경씨 "출산‧육아기에 사회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아이 키울 수 있도록 보장해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민중당은 13일 출산‧육아휴직 후 동일한 임금과 직급으로 바로 복직을 보장하는 일명 '82년생 김지영법'을 입법청원한다고 밝혔다.

김종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중당 82년생 박수경 씨가 육아보험법과 바로복직법이 제정되기는 바라는 마음으로 이날 국회민원실에 일명 '82년생 김지영법'을 제정해 줄것을 청원하며 입법청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수경 씨는 "최근 영화 ‘82년생 김지영’이 개봉되면서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고 있는 여성들의 삶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 "우리들은 결혼과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로 인해 사회로부터 고립 되고, 다니던 직장은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커피를 마시면 ‘맘충’이 되는 사회적 잉여 존재들이 됐다"고 설명했다.

박수경 씨는 "민중당은 김종훈 의원실과 함께 이 평범한 ‘김지영’들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오랫동안 고심하고, 여성들의 의견을 모아 ‘육아보험법’과 일명 ‘바로복직법’을 성안해 놓았다"면서 "하지만, 현 국회에서 발의조차 쉽지 않기에 그냥 묶여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어서 용기를 내어 입법청원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중당이 청원한 육아보험법은 그동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없었던 비정규직, 자영업자, 전업주부라도 출산 후 3개월간 월 250만원의 출산급여와 그 후 1년간 월 150만원의 육아급여를 제공해 출산과 육아기에 사회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여유 있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보장한다.

또한 일명 ‘바로복직법’은 현행 ‘남녀고용과 평등에 관한 법 37조’가 현장에서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것을 강력히 제재해 직장에 다니던 여성이 출산과 육아휴직 이후라도 바로 자신의 동일한 직급과 임금으로 복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수경 씨는 "현실적으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가 출생하면서부터 국가로부터 마땅한 지지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힘들게 공부하고 어렵게 취업을 했는데, 출산과 육아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야만 한다면 누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씨는 "국가에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출산과 육아가 까마득한 절벽에 떠밀리는 듯한 절망으로 다가온다"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국가가 강제하고 계획하고 조장하는 영역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들의 선택이지만 적어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로 결정한 국민이 영화 속 김지영과 같은 끔찍한 현실에서 사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수경 씨는 "국회에서는 오늘 제가 제출하는 일명 ‘82년생 김지영 법’인 ‘육아보험법’과 ‘바로복직법’을 진지하게 논의 해 꼭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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