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대·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 '헌법 제 26조항' 유신악법 폐지 위한 선포식 개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국민운동전국연합(국민연대)와 월남잠전전국유공자총연맹은 유신의 장기집권 연장수단으로 만들어진 26조 2항에 의한 유신헌법 29조 2항 및 '국가배상법' 제 2조 1항 악법폐지를 위한 국민운동 선포식을 개최한다.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 소속 대의원 1000명과 국민연대 산하 154개 시민단체 지도자 500명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백법김구선생 컨벤션홀 기념관에서 선포식을 갖고 결의문을 채택한다. 국민연대와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에 따르면 26조 2항에 의한 최대 피해자인 월남참전 34만 5,000명 병사들은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미국에 인신매매로 팔려감으로써 이들의 용병매매 대금을 착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유신악법은 참전병사들의 국가배상소송등을 막기 위한 수단이 됐다. 또한 현재에까지 존치돼 있어 아직도 군 임무등 특수임무수행 중 사망했을 경우 수천만원의 국가보상책으로 국민의 소중한 희생을 금수값으로 다루고 있다. 이들은 당연한 국민의 주권을 위해 군사독재정권의 사생적 악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국민연대는 선언의 실천을 위해 오는 9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청앞 광장에까지 10만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