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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주 남구 양림동 ‘3·1만세운동길’ 테마거리로 조성된다

남구 대표거리로 조성…1억원 투입 연말까지 추진
민족대표 33인 묵비석 정비·250m 태극기 거리 등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 남구 양림동에 위치한 3·1만세운동길 일원이 남구를 대표하는 테마거리로 조성된다.

남구는 광주시 공모사업인 ‘자치구 대표거리 조성사업’에서 양림동 3·1만세운동길 일원이 해당 사업지역으로 선정돼 3·1만세운동을 주제로 하는 양림 역사·문화길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오는 연말까지 이곳 일원에서는 사업비 1억원이 투입돼 일제 강점기 시절 폭압에 항거했던 광주시민들의 발자취를 담은 3·1만세운동 테마거리가 조성된다.

특히 이곳이 광주지역 3·1만세운동 태동지라는 점과 민족대표 33인의 묵비석 등 근대역사와 관련한 유적이 남아 있어 이 사업 추진으로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과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남구는 사업 추진에 앞서 양림동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해 해당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 사업 추진기구 구성이 완료되면 오는 8월까지 이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한 뒤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3·1만세운동 태동지 양림 역사·문화길 조성 사업에 대한 기본 그림은 나온 상태다.

먼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 3·1만세운동 발상지 주변에 대한 정비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곳 일대에는 독립운동에 참여한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이 새겨진 묵비석이 사실상 방치된 상태로 놓여 있는데 이에 대한 정비 작업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도로명 주소인 3·1만세운동길 이름에 걸맞게 골목길과 도로변 주변으로 250m에 달하는 태극기 거리가 조성될 전망이다. 이 구간에는 태극기 타일을 비롯해 태극기 게양대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밖에 도로 옹벽을 활용한 근대역사 벽화와 부조 등이 설치되며, 양림의원과 정율성로 일원 2곳에 만세운동 상징 조형물이 설치되며, 5월 광주와 광주의 정신을 그림에 담은 고(故) 이강하 작가의 작품이 총망라된 이강하 미술관 앞 화단 정비 및 휴게용 벤치가 설치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광주지역 3·1만세운동 태동지인 양림동 일대에 역사·문화길을 조성해 이곳 거리가 우리 남구를 대표하는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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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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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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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죽어야만 끝나는 교제폭력 뿌리 뽑아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여가위)이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교제폭력 3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거제 교제 살인',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 등 교제 관계 혹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에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제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를 잘 알고 있고,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신고와 처벌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반복적이고 강력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하지만 현행법상 교제폭력을 정의하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가해자와 피해자를 강제로 분리하는 기본적인 보호 조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교제폭력 피해자 중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법적 보호의 한계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교제 관계 정의를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 절차를 신설한 '스토킹·교제폭력 처벌법',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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