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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가축분뇨·동물보호법 위반 '약식명령' 처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50대 육견 종사자에 벌금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市)유지내 가설 건축물과 정화조를 설치한 데다 사육장에서 개를 죽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살행각을 저지른 50대에 '약식명령'이 처분됐다.

현행 약식절차(略式節次)는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해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 공판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해 약식명령(略式命令, 약식 절차에 의해 재산형을 내리는 재판)으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내리는 간이 재판절차를 일컫는다.

즉, 이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 및 과료 또는 몰수형을 부과하는 법률상의 명령으로 정의된다.

21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부천지원 2018 고약 1653)의 김모(56·가명·부천시·노동)씨는 △건축법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그리고 문제의 △동물보호법 위반(검찰 사건번호 2017형 제41676) 혐의로 사법처리 됐다.

일련의 사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김 씨에 대해 지난 4월 16일 발령된데 이어 5월 3일, 벌금 3백만 원을 확정했다.

법원은 향후 해당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원으로 환산한 기간에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령했다.

관련사건이 연일 언론매체에 오르내린 실체적 진실의 적용법령은 건축법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7조, 제38조(벌금형 선택),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 바, 검사 또는 피고인은 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통지했다.

특히,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종전에는 약식명령과 같거나 가벼운 벌금형만 선고될 수 있었으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형도 선고될 수 있음을 고지했다.

검찰이 밝힌 범죄 사실은 먼저 건축법 위반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 했다.

검찰 측은 그럼에도 불구, 김 씨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년 2월께 부천시 토지(시유지)에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가설 건축물인 컨테이너 1대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에 추가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개 사육시설 면적 50m 이상 사육 우리의 면적을 포함한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운영 중인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해 가축을 사육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 했다.

이 같은 실정에 김 씨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천시 토지에서 철 구조물 등으로 개 사육장을 짓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설치한 정화조를 이용해 현지 사육장에서 40여 마리의 개를 사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 문제의 동물보호법 위반은 동물에 대해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죽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검찰 조사결과, 김 씨는 이 같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8월30일께 부천시 모처에 있는 개 사육장에서 익명의 요구자로부터 개 1마리를 잡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식용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충격의 수법으로 도살한 혐의다.

이와 관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공보판사는 "형벌적 의미는 벌금형에 이르지만, 실질적인 요식절차에서 정식 재판을 거친뒤의 판결과 선고와는 다른 개념으로 해석된다"고 조언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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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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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생물들의 안식처가 된 환경재단의 바닷속 잘피숲…환경재단, '잘피숲' 조성으로 해양 생태계 복원 효과 입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인증한 바닷속 핵심 탄소흡수원인 ‘잘피’가 국내 연안에서 탄소 흡수뿐만 아니라 해양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와 공동으로 진행한 '2023~2024년도 잘피 식재 사업 생물종다양성 연구'를 통해, 잘피숲 조성이 해양 생태계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는 잘피숲이 해양 생물들의 산란장과 안정적인 서식지를 제공하며, 풍부한 먹이원과 산소를 제공한 결과로 분석된다. 환경재단, 기업과 협력해 총 3만주의 잘피숲 조성…해양 생태계 복원 효과 입증 환경재단과 한국수산자원공단은 2023년부터 신한투자증권의 사회공헌 기금으로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548㎡에 잘피 2만 주를, 롯데칠성음료와 함께 태안군 의항리 500㎡에 1만 주를 이식해 총 3만 주의 잘피숲을 조성했다. 이식된 잘피는 서식지를 확장하며 해양 생태계 회복 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영 선촌마을 해양보호구역에서는 1년 동안 서식 면적이 548㎡ 증가했으며, 태안 의항리 지역에서도 서식지 안정화와 함께 생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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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중앙행정기관 전문용어 표준화 ‘국어기본법’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의 어려운 전문용어들이 국민들이 알기쉽게 표준화될 전망이다. 20일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국어기본법은 전문용어를 국어화하고,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의회가 형해화되어 있어 정부가 작성하는 공문서에는 여전히 외국어·외래어가 많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2024년 12월 기준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재외동포청 등 15개의 중앙행정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조차 설치하지 않았다. 그나마 협의회를 설치한 33개 기관 중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등 13개 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개최 실적이 없어 사실상 국어기본법 규정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국어기본법 개정안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 1회 이상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회의 개최를 의무화하여 정부가 전문용어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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