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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전남도, 일본 요리연구가 명예홍보대사로 위촉

쿠킹클래스 운영 신카이미야코 씨…남도 미식여행 상품 개발 등 기대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전라남도는 2일 일본 요리연구가 신카이미야코를 초청해 전라남도 명예홍보대사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가졌다.

일본에서 약선요리와 한국요리 연구가로서 쿠킹클래스를 운영하며 명성을 쌓은 신카이미야코는 전라남도 명예홍보대사로서 남도의 미식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음식자원을 일본에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신카이미야코 명예홍보대사는 간담회에서 "무안-오사카 정기노선을 계기로 전남이 더 친근하게 느끼고 있다"며 "전남의 다양한 음식문화를 일본에 소개하고 앞으로 홍보대사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무안국제공항이 더욱 발전해 도쿄에도 노선이 생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오는 9월 오사카에서 개최하는 전라도 오사카 한류이벤트에서 신카이미야코 명예홍보대사를 미식테마와 연계해 활용하고, 요리교실 팬클럽 회원들과 함께 SNS를 통해 전남의 음식문화 관광자원을 함께 홍보토록 할 계획이다.

방옥길 전라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한·일 음식문화 교류를 통해 전남의 풍부한 음식자원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전남의 특화자원인 음식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일본인 관광객 유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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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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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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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 (서울=미래일보) 장거섭 기자 =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발인 이재명 대표가 김어준 씨의 황당한 거짓 선동에 동조하고,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 가결을 위한 행동방안'을 만들어 '탄핵 동참을 위한 현수막 내걸기', '국민의힘 의원 지역사무소 앞 기자회견 또는 집회 실시' 등의 지침을 내린 것은 내란 선동 예비 음모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것에 해당하여 이재명 대표를 내란 선동 예비 음모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여론에 악영향을 끼쳐 극심한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김 씨 주장에 동조하고, 탄핵을 위한 행동지침을 만들어 조직적 행동을 한 것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대통령)을 강압(탄핵소추)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직무)를 불가능(정지)하게 하는 것으로서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그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결론 내려진 것이 없다"며 "야당인 민주당의 주장만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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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의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4일(토)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석 300인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200인)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즉시 정지된다.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헌·위법한 행위이므로 대통령의 직에서 파면해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탄핵을 소추하는 내용이다.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라며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군대·경찰을 동원함으로써 무장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직무집행에서 중대한 위헌·위법한 행위를 범해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범죄행위를 했다면서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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