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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달라지는 주요정책]세제

‘만능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과세특례 신설

저금리 시대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자영업자 및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도입한다.

(가입 대상)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및 농어민

- 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세제 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 시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

(의무가입 기간) 5

- 청년 (15~29) 및 총급여 5,000만원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이하 사업자의 경우,

가입 3년 이후부터 언제든지 인출 가능

(납입 한도) 2,000만원* (1억원)

* 기존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자는 연간 납입 한도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통합하여 관리

(가입 기한) 20181231일까지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 후 비용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고가차량을 활용한 단기간의 과도한 비용 처리를 차단하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제도를 신설했다.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화 (법인 차에 한해 적용) + 운행기록 작성

-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 도입

개정내용은 법인·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20161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분부터, 복식부기작성대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71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전 과세 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증가한 인원 1인당 500만원 (대기업 200만원) 을 세액공제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개정내용은 20151231일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특례 신설

해외상장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펀드의 해외 주식 매매·평가 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 가입기간 : 201611~ 20171231

- 가입방법 : 투자 전용계좌를 통해 매수

기존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신규로 매수하는 경우도 포함

- 세제혜택 기간 : 전용계좌 가입일로부터 10년간

납입한도: 1인당 3000만원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신설

이월결손금 공제가 특정 사업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했다.

일반기업(중소기업 제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당해 사업연도 소득의 80%로 설정하되,

공제한도가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적용 예외를 두도록 했다.

- 법원의 결정에 의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개인과 중소기업(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시 세율 10%p가 추가 과세되고 개인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비사업용 토지 제도의 정상적 운용을 위하여 개인·중소법인에 대해서도 더 이상 과세유예 없이 추가 과세를 적용한다.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 결집효과 방지 등을 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되,

-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20151231일까지 취득한 토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시 201611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했다.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를 확대한다.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중 자녀, 연로자,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고,

미성년자와 연로자의 기준연령을 조정했다.

-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 : 현행 3000만원 5000만원

-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 : 현행 연간 500만원 연간 1000만원

- 미성년자의 기준연령 : 현행 2019

- 연로자의 기준연령 : 현행 6065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상향 조정

부모 동거봉양 지원을 위해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무주택 동거자녀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상속공제의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동거 기간 중에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도록 하였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 현행 40% 80%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상향 조정

부모 봉양 지원 및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 조정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 조정했다.

- 직계비속 직계존속 : 현행 3000만원 5000만원

-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간 : 현행 500만원 1000만원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즉시환급제도 실시

외국인관광객의 세금환급 편의 및 관광활성화 제고를 위해 201611일부터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즉시환급제도를 시행한다.

외국인관광객이 즉시환급으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여권을 소지하여야 하며, 면세판매장은 여권정보와 물품내역을 관세청으로 실시간 전송 후 승인을 받아 판매하게 된다.

- 현행 :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물품 구입 후 출국 항 등에서 환급

- 개정 : 면세판매장에서 거래가액 한도*내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구매 가능

* 구매 건별 20만원 미만, 체류기간 내 총 물품가격 100만원 이하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고 의료기관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의 미용성형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실시한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를 한시적으로 1년간 시행한다.

- 대상용역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의료용역*

* 쌍꺼풀수술, 코성형,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치아성형 등

- 적용기한 : 201641~ 201733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상 : 배출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상쇄배출권

적용기한 : 201611~ 20171231

 

역외탈세 방지 강화 등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다국적기업의 제출 정보 범위와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확대된다.

다국적기업 계열사 간의 거래가격 조작 등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제출 정보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국제거래명세서 (개정)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추가 제출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를 위해 신고가 면제되는 국내거주 요건을 2년 중 1년 이하 2년 중 183일 이하 (6개월)로 강화했다.

※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의 거소요건 (2년 중 183) 기준과 일치

외국인투자 조세감면한도 산정 시 고용부분 비중이 확대되고 내국인의 우회투자를 통한 조세감면 제한 요건이 강화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조세감면한도* 산정시 고용부분 비중을 확대하였다.

* 7년형: (현행) 투자금액기준 70% + 고용기준 20% (개정) 금액기준 50% + 고용기준 40%

* 5년형: (현행) 투자금액기준 50% + 고용기준 20% (개정) 금액기준 40% + 고용기준 30%

내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지분을 취득하는 등 우회투자를 하는 경우 조세감면 제한 요건*을 강화하였다.

* (현행) 내국인 지분비율 10% 이상 (개정) 지분비율 5% 이상 또는 실질적 영향력 행사

 

세무사의 불필요한 규제 해소

세무사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업·휴업하는 경우의 세무서 신고의무 및 업무 관련 장부 작성·비치의무를 폐지했다.

 

여행자 휴대품 등의 간이세율 인하

고급사진기·녹용 등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제외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우편물 등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이 인하된다.

고급사진기, 녹용, 향수, 가전제품(전기냉장고·전기세탁기 등)의 간이세율을 인하하였다.

- 현행 : 고급사진기 50%, 녹용 41%, 향수 27%, 가전제품 25%

- 개정 : 고급사진기 20%, 녹용 32%, 향수 20%, 가전제품 20%

소액물품(합산가격 미화 1천불 이하)에 대한 낮은 합산세율 적용대상에 녹용과 향수를 포함하였다.

- 현행 : 합산가격 미화 1천불 이하더라도 녹용 41%, 향수 27%

- 개정 : 합산가격 미화 1천불 이하일 경우 단일세율 20%

 

FTA관세특례법 전면개편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관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편했다.

법령체계를 협정관세 적용절차의 순서대로 재구성하고, 조문을 세분화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권의 남용을 금지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한 원산지 증명 절차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며,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가산세 징수·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납세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등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사항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저소득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연령요건 완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단독가구*는 다른 신청자격을 충족하였어도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2016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에서 연령 요건이 50세 이상으로 변경되어 수급혜택을 받을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상담 서비스 확대 실시

201611일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세무상담을 세법 분야까지 확대하여 상담채널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모바일 상담은 홈택스 분야만 실시하고 있었으나,

- 201611일부터 세법분야 상담까지 확대 실시함으로써 앞으로 국세관련 모든 분야는 모바일 상담이 가능하게 됐다.

joseph64@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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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가 있는 아침] 공현혜 시인의 '같이 살자'
같이 살자 - 공현혜 시인 수직으로 때려야 하는 것은 못이다 톱은 힘을 빼야 말을 듣는다 모두 사람의 말이다 잘려 나가는 나무와 평생을 한자리에서 녹슬 못 그들의 말은 아무도 들어 주지 않는다 세상도 수직이나 수평으로 자란다 포장된 놈들만 그렇다 해도 보이는 놈들은 아무 말도 듣지 않는다 한 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겉모습으로 눈치챌 수 없이 비범하다 어떤 신호를 주고받아 사람이 사람을 수직으로 치는지 몰라도 현존하는 인내로 심장이 벌떡 일어서게 하고 갖가지 방식으로 손톱을 세워 살아내는 우리, 뿌리 같아도 하나로 살지 못하고 완연한 자유로 살아가지 못해도 같이 살자 같이 살자 같이 살자 천국은 나라라 하고 지옥은 감옥이라 하더라도 이승에서 같이 살다 보면 뿌리 같은 우리다. ■ 시작 노트 매화나무 몸통에서 꽃이 피더니 열매를 키웠다. 굵은 가지 새 가지에 태어난 놈들보다 요 한 놈이 더 매화같다는 생각이 든다. 매실나무, 또는 매화나무로 불리는 이름은 달라도, 불의에 굴하지 않는 선비정신의 표상이고, 늙은 몸에서 정력이 되살아나는 회춘(回春)을 상징 한다고 했다. 그럼 이 놈이야 말로 매실이다. - 공현혜 시인 ■ 감상 공현혜 시인의 '같이 살자'는 산
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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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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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천시의 종교시설 용도 변경 거부는 위법"…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침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예수교회)가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4일, 과천시의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도 과천시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번 판결은 과천시가 특정 종교단체의 입장과 정치적으로 내린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해, 사법부가 헌법적 원칙에 입각해 명확한 제동을 걸고 철퇴를 내린 사건으로 평가된다"며 "해당 판결에 따라 과천시와의 협의를 통해 예배 재개 등 구체적인 조치들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어 "지난 2006년, 과천시 별양동 뉴코아백화점 건물 9층을 매수한 뒤 '업무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이후 해당 공간을 15년 넘게 종교시설(교회)로 사용해 왔다"며 "과천시도 이를 수년간 문제 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 당시 과천시는 해당 건물을 임의로 폐쇄했다. 이후 과천시는 2023년 1월 신천지예수교회 측에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에 맞게 사용하라'는 통보를 하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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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형찬 서울시의원,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 불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촉구 결의안'이 지난 4월 30일 서울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 결의안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사의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이며 국민의힘 주도로 재적의원 72명 중 찬성 52표, 반대 20표로 가결되었다. 우형찬 서울시의회 의원(교육위원)은 "교사의 시국선언 징계요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에 명시된 교육감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대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아울러 "2차 계엄시도가 발생할지 모를 12월10일에 치욕스러운 역사의 현장을 묵과하지 않고 용기를 낸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선생님들의 결단이 역사를 한단계 진보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우형찬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교사입틀막 결의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서울시교육청에 "시국선언과 관련한 교육부 차원의 조치나 법적인 판단도 없는 상황에서 징계를 검토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지적하며 "시국선언 교사 징계에 대한 사항은 내란의 법적 판단이 끝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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