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7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16년 달라지는 주요정책]세제

‘만능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과세특례 신설

저금리 시대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자영업자 및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도입한다.

(가입 대상)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및 농어민

- 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세제 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 시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

(의무가입 기간) 5

- 청년 (15~29) 및 총급여 5,000만원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이하 사업자의 경우,

가입 3년 이후부터 언제든지 인출 가능

(납입 한도) 2,000만원* (1억원)

* 기존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자는 연간 납입 한도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통합하여 관리

(가입 기한) 20181231일까지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 후 비용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고가차량을 활용한 단기간의 과도한 비용 처리를 차단하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제도를 신설했다.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화 (법인 차에 한해 적용) + 운행기록 작성

-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 도입

개정내용은 법인·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20161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분부터, 복식부기작성대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71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전 과세 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증가한 인원 1인당 500만원 (대기업 200만원) 을 세액공제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개정내용은 20151231일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특례 신설

해외상장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펀드의 해외 주식 매매·평가 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 가입기간 : 201611~ 20171231

- 가입방법 : 투자 전용계좌를 통해 매수

기존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신규로 매수하는 경우도 포함

- 세제혜택 기간 : 전용계좌 가입일로부터 10년간

납입한도: 1인당 3000만원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신설

이월결손금 공제가 특정 사업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했다.

일반기업(중소기업 제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당해 사업연도 소득의 80%로 설정하되,

공제한도가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적용 예외를 두도록 했다.

- 법원의 결정에 의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개인과 중소기업(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시 세율 10%p가 추가 과세되고 개인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비사업용 토지 제도의 정상적 운용을 위하여 개인·중소법인에 대해서도 더 이상 과세유예 없이 추가 과세를 적용한다.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 결집효과 방지 등을 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되,

-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20151231일까지 취득한 토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시 201611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했다.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를 확대한다.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중 자녀, 연로자,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고,

미성년자와 연로자의 기준연령을 조정했다.

-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 : 현행 3000만원 5000만원

-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 : 현행 연간 500만원 연간 1000만원

- 미성년자의 기준연령 : 현행 2019

- 연로자의 기준연령 : 현행 6065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상향 조정

부모 동거봉양 지원을 위해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무주택 동거자녀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상속공제의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동거 기간 중에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도록 하였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 현행 40% 80%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상향 조정

부모 봉양 지원 및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 조정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 조정했다.

- 직계비속 직계존속 : 현행 3000만원 5000만원

-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간 : 현행 500만원 1000만원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즉시환급제도 실시

외국인관광객의 세금환급 편의 및 관광활성화 제고를 위해 201611일부터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즉시환급제도를 시행한다.

외국인관광객이 즉시환급으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여권을 소지하여야 하며, 면세판매장은 여권정보와 물품내역을 관세청으로 실시간 전송 후 승인을 받아 판매하게 된다.

- 현행 :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물품 구입 후 출국 항 등에서 환급

- 개정 : 면세판매장에서 거래가액 한도*내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구매 가능

* 구매 건별 20만원 미만, 체류기간 내 총 물품가격 100만원 이하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고 의료기관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의 미용성형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실시한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를 한시적으로 1년간 시행한다.

- 대상용역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의료용역*

* 쌍꺼풀수술, 코성형,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치아성형 등

- 적용기한 : 201641~ 201733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상 : 배출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상쇄배출권

적용기한 : 201611~ 20171231

 

역외탈세 방지 강화 등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다국적기업의 제출 정보 범위와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확대된다.

다국적기업 계열사 간의 거래가격 조작 등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제출 정보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국제거래명세서 (개정)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추가 제출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를 위해 신고가 면제되는 국내거주 요건을 2년 중 1년 이하 2년 중 183일 이하 (6개월)로 강화했다.

※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의 거소요건 (2년 중 183) 기준과 일치

외국인투자 조세감면한도 산정 시 고용부분 비중이 확대되고 내국인의 우회투자를 통한 조세감면 제한 요건이 강화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조세감면한도* 산정시 고용부분 비중을 확대하였다.

* 7년형: (현행) 투자금액기준 70% + 고용기준 20% (개정) 금액기준 50% + 고용기준 40%

* 5년형: (현행) 투자금액기준 50% + 고용기준 20% (개정) 금액기준 40% + 고용기준 30%

내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지분을 취득하는 등 우회투자를 하는 경우 조세감면 제한 요건*을 강화하였다.

* (현행) 내국인 지분비율 10% 이상 (개정) 지분비율 5% 이상 또는 실질적 영향력 행사

 

세무사의 불필요한 규제 해소

세무사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업·휴업하는 경우의 세무서 신고의무 및 업무 관련 장부 작성·비치의무를 폐지했다.

 

여행자 휴대품 등의 간이세율 인하

고급사진기·녹용 등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제외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우편물 등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이 인하된다.

고급사진기, 녹용, 향수, 가전제품(전기냉장고·전기세탁기 등)의 간이세율을 인하하였다.

- 현행 : 고급사진기 50%, 녹용 41%, 향수 27%, 가전제품 25%

- 개정 : 고급사진기 20%, 녹용 32%, 향수 20%, 가전제품 20%

소액물품(합산가격 미화 1천불 이하)에 대한 낮은 합산세율 적용대상에 녹용과 향수를 포함하였다.

- 현행 : 합산가격 미화 1천불 이하더라도 녹용 41%, 향수 27%

- 개정 : 합산가격 미화 1천불 이하일 경우 단일세율 20%

 

FTA관세특례법 전면개편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관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편했다.

법령체계를 협정관세 적용절차의 순서대로 재구성하고, 조문을 세분화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권의 남용을 금지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한 원산지 증명 절차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며,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가산세 징수·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납세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등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사항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저소득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연령요건 완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단독가구*는 다른 신청자격을 충족하였어도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2016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에서 연령 요건이 50세 이상으로 변경되어 수급혜택을 받을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상담 서비스 확대 실시

201611일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세무상담을 세법 분야까지 확대하여 상담채널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모바일 상담은 홈택스 분야만 실시하고 있었으나,

- 201611일부터 세법분야 상담까지 확대 실시함으로써 앞으로 국세관련 모든 분야는 모바일 상담이 가능하게 됐다.

joseph64@dmr.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개헌개혁행동마당 등 53개 시민단체, 국립대전현충원서 홍범도 장군·무후 광복군 추모 (대전=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10월 8일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에 참여하는 ‘국민주권개헌행동’을 비롯한 53개 시민단체 대표단이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홍범도 장군과 후손이 없는 광복군 17위 선열을 추모하는 합동차례를 올렸다. 대표단 약 20여 명은 이날 묘역 참배 후 '화이부동(和而不同)'과 좌우합작 정신을 계승해 국권국익 수호, 남북 평화공존, 국민개헌 보장 등의 실천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으고 서약문 채택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홍범도 장군·무후 광복군 17위 선열에 추모차례 1부 행사는 독립유공자 제7묘역에서 김동섭 ‘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됐으며, 2부는 송운학 '국민주권개헌행동' 상임대표가 이어받아 참배와 헌시 낭독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항일무장투쟁 만세!", ▲"대한독립 만세!”, ▲"국권국익 수호 만세!"▲"남북평화공존 만세!", ▲"국민개헌보장 만세!"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선열들의 뜻을 기리고, 참된 자주독립과 직접민주제 실현의 길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무후 독립유공자 7,285명… 후손 확인 못 해 예우도 미흡" 송운학 상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이곳

정치

더보기
남인순 의원, 환자 돕는다던 '환자대변인' 16%가 병원 측 변호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12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촉된 환자대변인 인적사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56명의 환자대변인 중 9명(약 16%)이 현재 병원 측 자문 또는 소송 대리 업무를 수행 중인 변호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특정 병원의 소송을 직접 대리하고 있으며, 동시에 5곳 이상의 병원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변호사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시, 환자 측의 권리를 법적·의학적으로 보호하고, 조정 과정에서 환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의료사고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 56명을 환자대변인으로 선정·위촉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남 의원은 이번 인선 과정에서 "의료사고 분쟁 시 환자를 조력해야 할 변호사들이 병원 측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온 인사들로 위촉된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어 "특히 현직에서 병원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