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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전남도, 가축 폭염피해 예방 예비비 30억 긴급 투입

소규모 농가 집중 지원…스프링클러 등 장비 설치로 피해 최소화 기대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전라남도가 가축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도 예비비 6억원을 포함한 30억원을 긴급 투입, 소규모 축산농가의 예방 장비 설치를 집중 지원키로 했다.

이는 김영록 도지사가 지난 18일 폭염피해 예방 긴급대책회의에서 폭염으로 가축 피해가 늘어나고 특히 폭염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부담 경감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전라남도는 축산농가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 스프링클러 등 폭염 대비 장비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19일 오후 시군 축산 관련 과장 긴급 영상회의를 열어 시군비 확보, 대상자 선정, 폭염 예방 장치 설치 등에 신속히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지원되는 폭염 장비는 스프링클러, 차광막, 안개분무, 환풍기, 차광페인트 등으로 농가가 희망하는 것을 선택토록 했다.

폭염 피해가 집중되는 닭‧오리‧돼지 농가 위주로 우선 지원하되, 특히 고령, 소규모 등으로 축사 관리가 어려운 농가를 우선 지원토록 함으로써 서민 배려를 우선 고려했다.

농가별 지원 한도는 600만원으로, 보조 70% 자담 30%로 지원된다.

전라남도는 폭염 방지 장비의 긴급 지원과 함께 수자원 확보가 어려운 축산농가의 폭염 방지를 위해 시군 소방서 지원을 받아 소방차를 활용하고, 시군과 지역축협에서 보유한 방역차량을 동원해 축사 지붕 물 뿌려주기를 실시토록 조치했다.

전남지역에서는 19일 현재까지 축종별로 닭 53호 14만 3천 마리, 오리 6호 1만 마리, 돼지 77호 1천 마리, 총 136호 15만 4천 마리가 폐사했다. 이에 따른 피해액은 1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라남도는 이번 폭염이 8월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고 예보됨에 따라 가축 및 축사의 온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 축산농가에 축사 온도 저하를 위해 축사 지붕 물 뿌려주기, 차광망 설치, 환풍기 가동 및 송풍망 확충 등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가축의 면역력 향상을 위해 비타민, 미네랄, 신선한 물을 충분히 급여토록 지도하고 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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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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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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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죽어야만 끝나는 교제폭력 뿌리 뽑아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여가위)이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교제폭력 3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거제 교제 살인',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 등 교제 관계 혹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에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제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를 잘 알고 있고,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신고와 처벌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반복적이고 강력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하지만 현행법상 교제폭력을 정의하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가해자와 피해자를 강제로 분리하는 기본적인 보호 조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교제폭력 피해자 중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법적 보호의 한계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교제 관계 정의를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 절차를 신설한 '스토킹·교제폭력 처벌법',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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