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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장금이 보고있다' 유쾌한 대본리딩 현장 공개

신동욱·권유리·이열음·김현준·이민혁 그리고 정이랑·김기리 등 참여

(서울=미래일보) 김동은 기자= MBC 예능 드라마 ‘대장금이 보고있다’의 열정 가득했던 첫 대본리딩 현장이 공개됐다.

최근 상암 MBC에서 진행된 ‘대장금이 보고있다’ 대본리딩 현장에는 연출을 맡은 선혜윤, 오미경 PD와 박은정, 최우주 작가를 비롯해 신동욱, 권유리, 이열음, 김현준, 이민혁, 정이랑, 김기리 등 주요배우들이 모두 참석했다.

본격적인 대본리딩에 앞서 선혜윤 PD는 “웃음 폭탄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먹방이란 무엇인지 지금 여기 계신 배우 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보고 싶다. 지금 이 설렘의 감정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산해 역을 맡은 배우 신동욱은 “이 드라마가 끝날 때 즈음 시청자들이 더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이 되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촬영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복승아 역을 맡은 권유리는 “대본을 받아보니 제작진 분들을 믿고 더 즐겁고 신나게 촬영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짧은 시간이 아닌 만큼 모두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편의점 미스터리 단골손님 역 이민혁은 “군 입대 전 마지막 작품이 될 거 같은데, 즐겁게 열심히 하겠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본격적인 대본리딩에 들어가자 극중에서 초능력 삼남매 역할을 맡은 신동욱과 이열음, 김현준은 아웅다웅하며 진정한 ‘현실 남매’ 케미가 무엇인가를 보여줬다. 권유리는 고군분투하는 신입사원의 모습을 현실감 있게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매력 넘치는 감초 역할을 해줄 정이랑과 김기리의 대사가 나올 때마다 대본리딩 현장은 폭소가 끊이지 않아 첫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대장금이 보고있다’는 오로지 먹는 게 낙이고, 먹기 위해 사는 삼남매의 로맨스도 뿜뿜하고, 침샘까지 뿜뿜하는 먹부림 드라마로 지난해 화제의 예능 드라마 MBC ‘보그맘’을 제작했던 선혜윤 PD와 박은정, 최우주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오는 10월 11일부터 매주 목요일 밤 11시 10분 시청자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joseph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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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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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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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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