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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서초동 200평 대저택에 산다... '1층 갤러리+2층 카페'

'해피투게더3' 연예계 화성인 특집...강아지 등 10마리 각자 방에서 살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탤런트 구혜선이 강아지 등 애완동물 10마리와 함께 살고 있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구혜선은 지난 12일 방송된 KBS 2TV '해피투게더3' 연예계 화성인 특집에 지진희, 안재현, 황광희, 설현과 함께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구혜선은 "집에 강아지가 8마리, 고양이가 2마리가 있다. 그 중 6마리가 내 담당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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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방송된 KBS 2TV '해피투게더3' 연예계 화성인 특집에 출연한 구혜선./방송화면 캡처 

이어 그는 "애완동물이 각자 방에 따로 살아서 밥도 따로 준다"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다.

구혜선은 "집이 아주 클 것 같다. 200평 정도 될 것 같다"라는 질문에 "집이 크다. 아무래도 대 가족이 있다보니"라고 답했다.

또 구혜선은 "인터넷 마트에서 개용품을 저렴하게 구입 중이다"라며 "집구조 자체를 개에게 맞췄다. 개집에 내가 사는 것"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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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방송된 KBS 2TV '스타 인생극장'에서 공개된 구혜선의 대저택./방송화면 캡처

한편 지난 2012년 방송된 KBS 2TV '스타 인생극장'에서는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구혜선의 집이 공개됐다.

당시 공개된 구혜선의 집 1층과 2층은 각각 갤러리와 카페로 꾸며져 있었고, 3층에서는 가족들과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피투게더 구혜선 집 소식에 네티즌들은 "해피투게더 구혜선 집, 진짜 좋네요", "해피투게더 구혜선 집, 좋다 좋아", "해피투게더 구혜선 집, 나도 이런 곳에서 살고싶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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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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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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