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발생장소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생과 교직원이 연루된 디지털 성범죄는 2013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총 1,365건이라고 5일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3년에는 25건에 불과했으나 2014년 66건, 2015년 145건, 2016년 262건, 2017년에는 462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8월까지만도 405건이 발생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2013년에서 지난 8월 말까지 초등학교는 174건, 중학교는 656건, 고등학교는 436건, 대학교는 97건이었다. 그런데 초‧중‧고교 모두 2014년에서 지난 8월까지 매년 늘어났다.
특히 중학교 경우 2013년에는 13건에서 2014년 44건, 2015년 58건, 2016년 133건, 2017년 215건으로 급증했으며, 지난 8월까지만도 193건이 발생하는 등 매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초등학교도 지난 한 해 무려 68건이나 발생했는데, 2013년 1건에서 2014년 7건, 2015년 18건, 2016년 21건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사이버 괴롭힘’이 48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촬영’ 391건, ‘비동의 유포’ 189건, ‘기타’(성기 사진‧관계요구 메시지‧선정적인 문자 등) 120건, ‘유포 협박’ 67건, ‘몸캠’ 57건, ‘사진합성’ 35건 순이었다.
가해자-피해자 유형별로는 ‘학생-학생’이 1,1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외부인-학생’이 113건, ‘기타’(직원-학생 등)가 56건, ‘교원-학생’이 15건, ‘학생-교원’ 16건, ‘교원-교원’이 4건 순이었다.
발생장소별로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37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단톡방’ 239건, ‘학교 외’ 227건, SNS 등을 통한 ‘문자메세지’ 226건 순이었고, ‘교내 화장실’과 ‘교실’도 각각 66건과 60건 발생했다.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학교의 조치는 제각각이었다. ㄱ중학교의 경우 다른 학생에게 선정적인 문자를 보냈던 학생에게 ‘서면사과’와 함께 ‘특별교육 5시간 이수’ 조치를 취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심리상담 및 조언’ 조치를 취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ㄴ고등학생이 단톡방에서 ‘비동의 유포’한 사안, 또다른 ㄷ고등학생이 다른 학생을 교내 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한 사안과 관련해 피해자에 ‘서면사과’로 그치는 등 가해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조치만 취해졌다. 가‧피해자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재범방지를 위한 가해자 교육조치는 물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들도 많았다.
박경미 의원은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는 물론 향후 재범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도 섬세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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