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가 김기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3년간 광주·전남권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한 장애인 총 8,556명 중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감면 지원혜택을 받은 인원은 3.5%인 3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 광주·전남권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예산은 총 4억2천4백만원으로 국비 47%(2억1백만원), 광주광역시비 47%(2억1백만원), 전남도비는 6%(2천2백만원)로 구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기태 의원은 “뇌병변 등 중증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의료 인력은 3배, 진료 시간은 5배가 들기 때문에 일반치과병원에서 구강마취 진료를 받기 힘든 실정이다.” 며 “광주·전남권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이 구강마취 진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 부담이 크다” 며 “전남도는 시·군과 협력해 도내 장애인들의 구강진료센터 이용 편의성 높이기 위해 강진의료원에 치과 전문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 등 치료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강보건 이동진료 차량이 없는 곡성군 등 7개 시·군에 대한 순회 진료를 늘려야 한다” 며 “마취진료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장애인 구강치료 환경개선 등 국가적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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