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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주시, 전일빌딩 리모델링 본격 추진

전일빌딩 설계용역 최종보고회 개최…12월 착공
투자진흥지구 지원, 5·18추념, 시민공간 등 마련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광역시가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시는 지난 23일 분야별 전문가, 5·18 유관단체 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 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세부계획 등을 제시했다.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상징·역사성이 있는 전일빌딩을 문화전당의 기능을 보완·지원하고 관광자원화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광주시는 2016년 전일빌딩 리모델링 활용방안 기본조사 및 기획설계를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설계용역에 착수했다.

하지만 5·18 총탄흔적 발견으로 인한 원형보존 필요성, 안전성 문제 제기, 기존 임차인의 퇴거 불가 논쟁, 언론박물관, 문학관, 스카이워크 등 용도 결정 등 다양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광주시는 설계용역 착수 26개월여 만에 개최되는 최종보고회를 계기로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용역 결과 전일빌딩 리모델링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전자도서관, 남도관광마케팅센터, 시민생활문화센터, 오픈라운지, 시민사랑방 등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꾸미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또 지상 5층부터 7층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관된 콘텐츠 창조기업을 집적화해 청년일자리 창출 및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원공간으로 활용한다.

지상 8층은 시민다목적홀과 스카이라운지가, 지상 9~10층은 5·18 당시 헬기 총탄흔적이 남아있는 현장이라는 역사성을 살려 총탄흔적을 원형보존하고 5·18 추념공간으로 조성한다.

옥상은 광주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공간 겸 휴게공간으로 마련한다.

광주시는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고 반영여부 등을 논의해 설계용역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어 11월 공사 발주, 12월 공사 착수, 2019년 말 공사 완료 등을 거쳐 2020년 상반기에 개관한다.

시 관계자는 “전일빌딩은 광주의 살아 있는 역사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일빌딩은 1968년 1차 준공됐으며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지하 1층, 지상 10층, 연면적 2만2469㎡(하나은행 포함) 규모의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됐으며, 광주시는 사업비 426억(국비 130억, 시비 296억)을 투입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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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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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생물들의 안식처가 된 환경재단의 바닷속 잘피숲…환경재단, '잘피숲' 조성으로 해양 생태계 복원 효과 입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인증한 바닷속 핵심 탄소흡수원인 ‘잘피’가 국내 연안에서 탄소 흡수뿐만 아니라 해양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와 공동으로 진행한 '2023~2024년도 잘피 식재 사업 생물종다양성 연구'를 통해, 잘피숲 조성이 해양 생태계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는 잘피숲이 해양 생물들의 산란장과 안정적인 서식지를 제공하며, 풍부한 먹이원과 산소를 제공한 결과로 분석된다. 환경재단, 기업과 협력해 총 3만주의 잘피숲 조성…해양 생태계 복원 효과 입증 환경재단과 한국수산자원공단은 2023년부터 신한투자증권의 사회공헌 기금으로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548㎡에 잘피 2만 주를, 롯데칠성음료와 함께 태안군 의항리 500㎡에 1만 주를 이식해 총 3만 주의 잘피숲을 조성했다. 이식된 잘피는 서식지를 확장하며 해양 생태계 회복 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영 선촌마을 해양보호구역에서는 1년 동안 서식 면적이 548㎡ 증가했으며, 태안 의항리 지역에서도 서식지 안정화와 함께 생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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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중앙행정기관 전문용어 표준화 ‘국어기본법’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의 어려운 전문용어들이 국민들이 알기쉽게 표준화될 전망이다. 20일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국어기본법은 전문용어를 국어화하고,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의회가 형해화되어 있어 정부가 작성하는 공문서에는 여전히 외국어·외래어가 많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2024년 12월 기준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재외동포청 등 15개의 중앙행정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조차 설치하지 않았다. 그나마 협의회를 설치한 33개 기관 중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등 13개 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개최 실적이 없어 사실상 국어기본법 규정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국어기본법 개정안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 1회 이상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회의 개최를 의무화하여 정부가 전문용어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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