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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잠든 감각을 깨운다"…제32회 詩民과 함께하는 '詩의 날' 행사

다음달 1일 서울 인사동 남인사마당 야외무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다음 달 1일 오후 2시30분부터 5시까지 '시민(詩民)과 함께하는 시(詩)의 날' 행사가 종로 문화 1번지이자 예술의 메카인 서울 인사동 '남인사 마당 야외무대'에서 열린다.

‘詩의 날’ 행사는 1908년 최남선이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최초로 발표한 11월 1일을 기념해 지난 1987년부터 매년 이맘때 개최되어 왔다.

올해는 (사)한국현대시인협회(이사장 김용재)가 주관하고 (사)한국시인협회(회장 윤석산)가 공동 주최하며, 종로구청과 한국다선문인협회가 후원한다.

올해로 제32회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이근배, 이향아 등 원로 시인을 비롯해 문단의 중견 신진 시인이 두루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시의 축제를 벌인다.

방송인 이상용 씨의 사회로 시작되는 이날 행사에서는 식전 공연으로 율범문화예술단의 '풍물패 길놀이'와 바이올리니스트 윤시아의 바이올린 연주, 명창 조경희 교수와 홍보영·정현숙의 국악공연, 이미영·안숙화 교수의 시낭송인의 노래, 이강철·이서윤의 듀엣 퍼포먼스 시낭송, 김민홍의 노래연주 '봄날은 간다', 윤고영 시인의 시민과 함께 부르는 싱어롱 공연 등이 준비되어 있고, 손해일 (사)국제PEN한국본부 이사장, 김영종 종로구청장의 축사와 이근배 시인(한국예술원문학분과 회장)과 이향아 시인(호남대학교 명예교수)의 격려사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한국에 유학 온 러시아 대학생 매리 양이 푸쉬퀸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중국 학생 맹욱형 군의 두보의 시 '가을 흥취', 프랑스 교포2세 김성불 군은 구르몽의 '낙엽'을 원어로 낭송할 예정이다.

김용재 한국현대시인협회 이사장의 인사말과 윤석산 한국시인협회 회장의 '시의 날 선언문' 낭독이 있을 예정이며, 다채로운 문화예술의 축제가 준비 중에 있다.

김용재 한국현대시인협회 이사장은 초대 인사말에서 "시는 의미 이전의 존재를 앞세운다"며 "그 존재는 의미의 갈래를 이끌어낸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아름다운 것, 강열한 것, 마음을 흔드는 것, 비평하는 것, 화합하는 것 등 다양한 인생 영역을 질러간다"며 "그러나 가도가도 뭉클한 시심(詩心) 하나는 언제나 우리 가슴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그 기쁨을 맞이하여 詩를 사랑하는 시민(詩民)과 함께 '詩의 날' 행사를 펼친다"며 "모두 오셔서 그 향기 듬뿍 담아 가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의 총괄 기획자인 지은경 한국현대시인협회 부이사장은 "선진국 일수록 문화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한다. 아놀드 토인비는 '문화의 비중을 높여야 인간다운 삶을 산다'고 했다"며 "지난해까지 매년 있어왔던 서울시 문화 예산 지원금이 올해부터는 아예 없어져 시인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이번 행사를 어렵게 진행하게 되었다"고 행사 준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 부이사장은 이어 "100세를 사는 신인류문화시대, 국민의 3/1이 나 홀로 사는 시대"라며  "정신적 허기를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한편의 짧은 시에서 위안을 주고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다면 전 국민이 시인이 되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 부이사장은 그러면서 "시인이 존재하는 한 세상은 외롭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며 "시인이 있어 밝은 사회, 시인이 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이 행사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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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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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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