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특별감사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해 시설 내 아동학대 및 인권에 대한 내용을 포함, 회계분야 등 전반적인 사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보조금 및 후원금 부적정 사용 건은 반환(여입)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해당시설 직원 및 입소아동 1:1 면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동학대 의심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 직원을 직무에서 즉시 배제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피해아동은 현재 LH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아 이달 중 퇴소를 준비하고 있다. 동구는 피해아동이 자립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세임대지원 신청, 자립정착금, 디딤씨앗통장 등을 안내하고 추가적인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사결과를 반영해 해당시설을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며 “문제가 된 시설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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