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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8 민주야 여행가자 최종 발표회 개최

청년 민주주의 현장탐방 발표회, 국가폭력과 여성 주제의 연세대 학생팀 최우수상
연극, 동화, 종교, 법과 민주주의 연결시킨 다양한 주제의 청년 탐방 내용 발표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 10월 27일 경찰청 인권센터에서 청년 민주주의 현장탐방 지원 사업인 ‘2018 민주야 여행가자!’ 최종 발표회를 개최했다.

'민주야 여행가자'에 탐방계획서를 내고 심사를 거쳐 선정된 20개 팀 80명의 청년들은 지난 8~10월 초까지 한국 현대사, 특히 민주화운동사, 민주주의 관련한 주제로 전국 180여개 현장을 탐방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탐방결과보고서를 심사해서 선정한 8개 우수팀의 탐방결과를 공유하고 시상했다.

최우수상은 연세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여담톡톡' 팀이 선정되었는데, 이들은 '국가폭력과 여성' 이라는 주제로 국가가 여성에게 가한 폭력에 맞서 생존하고 투쟁했던 서울, 광주, 경기도 현장들을 직접 탐방했다.

'여담톡톡'은 특히 주한미군기지촌과 5.18광주민주항쟁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등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과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을 마주하고 주목해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역사 속에서 지워졌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이 내용을 담은 포토카드과 책갈피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나누고 SNS로 후기를 전하는 등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특별한 활동도 진행했다.

이밖에도 이날 발표회에서는 조작간첩사건과 연극을 주제로 탐방한 '극단 구십구도', 동화 속 성차별을 주제로 한 동아대 '리더'를 비롯해 종교, 법, 민주화운동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탐방 탐방 내용이 발표되었다.

이번 최종발표회에 참여한 8개 팀은 발표 심사결과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장과 팀당 우수상 50만원과 최우수상 1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받았다.

자세한 탐방 후기는 민주로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akaij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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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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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 국회 공감 이끌어 '한약학과 6년제·정원 확대' 가시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한약학과 6년제 전환'과 '정원 확대'에 대해 국회와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지난 10월 열린 국회 종합감사에서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모두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약사 제도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국회 서면질의 결과, 교육부·복지부 모두 "6년제 전환 필요성 공감"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은 각각 교육부와 복지부에 ‘지역 거점대학 한약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 ‘한약학과 6년제 전환’ 등과 관련해 서면질의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한약학과 신설 및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6년제 전환의 필요성 여부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 또한 "한약사 실무 및 임상 교육 확대 등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과 한의약 산업·제약 연구개발을 위한 인력 확충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관련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교육부와 복지부 모두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대한한약사회가 수년간 추진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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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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