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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해군, 제주 남방해역서 해상기동훈련 실시

제주민군복합항 준공을 계기, 대한민국 생명선 수호의지 표명

(서울=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해군은 2일 제주 남방해역에서 제주민군복합항 준공 이후 해양교통로 보호를 위한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훈련에는 이지스함인 서애류성룡함(DDG)과 구축함인 문무대왕함(DDH-), 유도탄 고속함 한문식함(PKG), 해경함(-506) 1척 등 수상전력과 수중전력으로는 잠수함 박위함(1SS), 항공전력으로 해상작전헬기(LYNX)와 해상초계기(P-3) 1대가 참여했다.

 

훈련은 미식별 선박 발견 후 차단기동과 승선검색을 실시하는 해상차단작전과 미식별 잠수함 발견 상황을 가정한 대잠훈련 등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다양한 훈련이 실시됐다.

 

먼저 해양차단작전은 대량살상무기를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우리 해역을 통과할 것이라는 첩보가 확인되면서 시작됐다.

 

의심 선박을 식별한 해군은 해상작전헬기인 링스(LYNX)와 대기 함정들을 현장으로 긴급 출동시켰다.

 

함정들은 승선검색을 위해 의심 선박에 정선을 명령했고 승선검색요원들은 링스 헬기의 엄호를 받으며 고속단정을 이용해 의심 선박에 접근, 승선검색을 이상없이 완료했다. 

이어진 해상교통로 보호 훈련에서는 우리 해군이 적 잠수함의 후방침투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해상초계기(P-3)와 해상작전헬기(LYNX)를 긴급 출격시켰다.

 

미식별된 수중 물체를 감지하고, 인근에 대기중이던 함정들이 현장으로 이동했다.

 

해상초계기와 링스의 탐색으로 잠수함이 아군 잠수함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해상초계기는 잠수함의 도주로를 차단하고, 수상함들은 대잠공격 준비 하에 경고통신을 시도했다.

 

발각된 잠수함은 이내 부상하여 우리 해군의 통제에 따르게 되며 훈련이 종료됐다.

 

마지막으로 해상기동훈련 참가전력은 Photo-EX를 통해 북한 선박에 대한 감시, 우리 선박의 보호, 신속한 전력 전개 등의 기동전경을 모사했다.

 

양민수 72전대장(대령)제주민군복합항 준공식 이후 처음으로 7기동전단 세력과 잠수함, 항공전력이 입체적인 훈련을 펼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앞으로 해양주권 사수와 국가경제발전을 뒷받침하는 남방해상교통로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akje77@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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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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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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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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