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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경기도내 공공기관-민간 발주 평당 평균공사비 최대 400만원 차이

공공기관과 민간 건축공사비 공개… 이재명 “관공사비 정상화 굳건히 추진”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경기도내 공공기관과 민간이 발주한 어린이집, 경로당의 평당 평균공사비가 최대 400만원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같은 기간 발주한 공공기관 평당 건축비용이 민간보다 3배 이상 높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최근 관련 시군의 협조를 얻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도내에서 공공기관과 민간이 발주한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센터의 건축공사비 조사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자료에는 시설별 건축규모와 발주금액, 계약금액 등이 명시돼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2018년 발주된 연면적 670㎡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A공공어린이집의 평당 건축비는 1,112만3000원인데 반해, 같은 기간 발주된 연면적 940㎡ 지상3층, 지하1층 규모의 B민간어린이집은 334만1000원 수준에 불과, 건축공사비 차이가 3배 이상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지난 2016년 발주한 연면적 1,473㎡,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C공공어린이집의 경우, 평당 신축공사비가 835만5000원인데 반해 같은 기간 발주된 연면적 607.59㎡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D민간어린이집은 326만5000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당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로 2018년 발주된 연면적 159㎡ 지상 3층 규모의 E공공경로당의 경우 평당 공사비가 1,018만6000원인데 비해, 199.97㎡ 지상1층 규모 F민간어린이집은 E공공경로당의 38%수준인 385만2000원인 것으로 조사되는 등 공공기관의 신축공사비가 민간에 비해 1.5배에서 많게는 3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놀라운 사실.. 관-민간 공사비 400만 원 차이’라는 제목을 글을 올리고 “과한 공사비가 불법수차하도급, 예산낭비, 부정부패의 원인”이라며 “적정공사비 주고, 설계대로 시공하게 엄정 감시하면 예산낭비, 불법하도급, 부정부패 다 없앨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이 지사는 “관공사비 정상화로 절감될 연간 수조 원이면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가구당 수십만 원씩 줄 수 있다”라며 “정상화에 저항과 공격이 심하지만 굳건히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지난 8월 행정안전부에 100억 원 미만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을 건의하는 등 표준시장단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lyjong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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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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