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교육은 ▲지휘관급 간부의 인권의식 향상 ▲병영 내 장병 인권교육의 생활화 ▲군 인권교관 역량 확대 ▲ 군 의료·사법·교정·상담업무 종사자 인권감수성 향상 ▲인권관련 타 정부기관과의 협업체제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게 된다.
국방부는 병에 대해서는 훈련병-전입신병-선임병-병분대장 등 단계별로, 간부들의 경우 양성·보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시간을 반영하게 하는 등 전 장병이 인권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토록 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인권교관 교육과정'을 이달부터 11월까지 8회 운영하고 6월부터는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을 군 내 인권보호와 관련이 많은 업무영역별로 운영한다.
인권교관 교육과정은 각 군에 임명되어 있는 인권교관과 신규 임명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으로 ▲군대 내 인권환경에 대한 이해 ▲군 인권교육의 방향 및 시행방안 토의 ▲ 군 인권침해사례 이해 ▲인권교관으로서의 인권감수성 및 교수역량 제고를 주 교육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기간은 지난해보다 하루 많은 4박5일간이다.
인권감수성 향상교육은 군 의료·사법·교정·상담 등 인권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교육내용은 ▲ 군 인권감수성 향상 및 인권에 대한 이해 ▲군 인권관련 제도의 이해 ▲군 인권침해 진정사례 소개 및 예방방안 토의 등 공통과목 ▲업무분야별 교육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교육기간은 2박3일간이다.
또한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함께 '사이버 군 인권교육과정'을 지속 운영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장병들이 자발적인 인권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군 인권교육이 교육 참가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 교육역량을 제고시킴으로써 병영 내 장병 인권보호의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인권친화적 병영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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