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6 (일)

  • 맑음동두천 11.0℃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병무청, 입영대상자에게 사전투표 안내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등 1만7000여명에게 안내

(서울=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병무청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13일 이전에 군에 입영할 병역의무이행자들에게 사전투표와 관련된 정보를 안내했다고 21일 밝혔다.

 

안내한 내용은 사전투표 및 선거공보 발송신청 방법 등을 담았다. 이는 병역의무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안내문은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개인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발송됐다.

 

병무청은 사전투표일 이후 411일부터 12일 사이에 입영해 413일 국회의원 선거일에 본인의 주민 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입영대상자들에게는 사전투표를 권장했다. 이들은 사전투표 기간은 48일 오전 6시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대상은 6,000여명이다.

 

사전투표 이전인 28일부터 48일 사이에 입영할 병역의무자에게는 국회의원 후보자 정보를 담은 선거공보 발송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선거공보 신청을 할 때에는 우편물을 받아볼 부대 주소지를 반드시 써야하며, 본인이 입영할 부대의 주소지는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한 사람은 입영부대에서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11,000여명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람이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 전에 입영할 병역의무자에게 사전투표 및 선거공보 발송 신청 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안내문을 참고해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모두 행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pakje77@dmr.co.kr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배너


배너
배너

포토리뷰

1 / 7

배너

사회

더보기
'국민주권개헌행동' 등 시민단체,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게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윤석열 탄핵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다. 다수 국민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게다가 헌재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국회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파면하지 않고 원직에 복귀시켰다. 하지만, 원직에 복귀한 한덕수는 국회선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위헌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헌재 역시 불완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모순과 자승자박, 진퇴양난과 교착상태 등으로 한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정국이 한동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토요일(3.29.) 낮 2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 정문 앞(오른쪽 해태 석상조형물 왼쪽 옆)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개헌개혁행동마당',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약 46개 시민단체가 개최한 '윤 탄핵 선고지연 타개와 헌정수호 국론통합 방안 긴급제안' 기자회견에서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는 주장과 함께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위헌상태를 치유한 완

정치

더보기
[전문 ]헌법재판소 탄핵선고 전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