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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시인, 미적 다양성 담은 첫 시집 '발목에 사는 소' 출간

2016년 계간 스토리문학으로 등단…시집 통해 '예술적 아름다움의 다양성' 발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혜수 시인이 미적 다양성을 담은 첫 시집 '발목에 사는 소'를 도서출판 문학공원에서 출간했다.

가슴에 쌓이는 아름다움을 첫 시집에 담은 이혜수 시인은 지난 2016년 계간 스토리문학으로 등단했다.

그동안 고려대 평생교육원 시창작 과정에서 이혜수 시인을 지도해온 문학평론가 김순진 시인은 작품해설을 통해 "예술적 아름다움에는 우아미, 절제미, 순수미, 고상미, 숭고미, 비장미, 골계미, 해학미 등 다양한 양상으로 세분화되는데 우리는 이혜수 시인의 시집을 통하여 예술적 아름다움의 다양성을 발견할 수 있다"며 "나는 이 시집의 제목이 된 시 '발목에 사는 소'에서 비장미를 느낀다"고 밝혔다.

김 시인은 이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무작정 빗속을 거니는 한 인간의 비애,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 나갈 것인가, 어떻게 이 처절한 고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인가에 비장한 아름다움이 들어있다"며 "낡은 잡지의 어설픈 스캔들은 어쩌면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른다. 비루한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혜수 시인 자신일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김 시인은 그러면서 "남의 삶인 듯한 내 삶이 리어카에 실려 폭우 속을 끌려가고 있고 시인은 그 옆에서 '튀어 오른 빗방울의 포물선이 발목을 훔치며 들어'오는 것을 느끼며 걷는다"며 "우산을 썼다든지 우의를 입었다는 말은 없다. 아마도 빗속을 울음 섞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모른다. 밤을 새워 무작정 길을 걷는다. 그 걸음이 실제이든, 상상이든, 작가는 아마도 가슴 쓰라린 심정으로 자신의 처지를 몰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시인은 이어 "드디어 스스로를 초월할 수 없는 한계를 절감하면서 '나는 삶의 발목에 사슬이 묶여 사는, 한 마리 소였음'을 깨닫는다"며 "우리는 이 시를 통해 슬픈 감정 속에서 살아야겠다는 각오가 일어나는 비장한 아름다움을 읽는다"고 말했다.

김 시인은 "이혜수 시인은 시 '아버지의 발'에서 절제미, '오래된 교각'에서 순수미, '황태'에서 숭고미, '술'에서 해학미, '어머니의 오월은'에서 우아미, '바늘과 선'에서 고상미 등 다양한 아름다움을 효과적을 표현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시인은 또 이혜수 시인에 대해 "의류전문가로 살아온 그녀는 출중하게 아름답지만 외적 아름다움보다는 내적 소탈함을 가진 사람이다"라며 "내숭이나 비호감과는 거리가 먼 소탈한 서민의 삶을 살고 있는 그녀는 우리의 이웃이다. 사람들은 미화된 아름다움에 금방 식상함을 느낀다. 사람들은 자기의 외모나 분수에 맞지 않게 너무나 지나친 화려함을 치장하려는 사람에게 우리는 실증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반하여 우리는 이혜수 시인의 스스로 빛나는 그 무엇에 공감한다. 뭔가 원인 모를 듯한 슬픔을 가진 사람들이 시인이다"라며 "그것을 사슴의 정서라 말할 수 있는데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한 슬픈 눈을 가진 사슴은 먼데 산을 보면서 높은 이상을 지향하는데 이혜수 시인이 그렇다"고 설명했다.

김 시인은 그러면서 "저토록 많은 시를 생산해내면서 숱한 고독의 밤을 보낸 이혜수 시인에게 드디어 아름다운 뿔이 생겼다"며 "시는 시인의 뿔 즉, 화(火)에서 생산된다. 앞에서 비유된 비장미, 절제미, 숭고미, 해학미, 우아미, 고상미는 모두 이혜수 시인이 어떠한 사물이나 상황에 대하여 뿔이 나 작용되는 상태다. 시인의 뿔은 독자에게 보약이 된다"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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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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