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조례는 어린이집에서 야외수업이나 현장학습을 실시하는 경우 영유아에게 안전보호장비를 착용하게 하는 등 안전보호조치를 의무화 함으로써 각종 사고로부터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어린이 안전을 위한 것은 우리가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하는 절대적인 원칙이다”며“어린이 안전보호 조치 의무화로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심보육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유아와 더불어 유치원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14일 교육문화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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