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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김학의 前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무엇을 밝혔나"

"김학의 前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김 前차관의 아내 단독 인터뷰!
'삼례 3인조' 억울한 옥살이 시킨 검사가 오히려 그들을 고소한 이유는?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2013년, '동영상' 하나가 공개됐다.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사회 고위급 인사가 성접대를 하는 모습이 담긴 이 영상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속옷 차림의 남성이 여성을 끌어안고 노래를 부르다 성관계로 이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의 인물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아니냐는 공방이 이루어졌지만 검찰은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덮었다. 일명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이다.

지난해 7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15개 사건을 본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검찰 과거사를 돌아보며 정의를 바로잡는 취지에서 법무부 산하에 세워졌고,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이 다시 한 번 심판대에 올랐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은 '차명폰' 등 증거물들이 있었지만, 알고도 덮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경찰 수사 관계자 또한 "증거를 모두 검찰로 넘겼다.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수사하는데, 경찰이 증거도 없이 넘겼을 리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 자신의 증언이다. 피해자가 검찰에 출두해 춤을 추고 있는 여성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김 차관이 피해자를 만날 때 타고 다녔다는 'SM5' 차량 및 자신이 영상 속의 여인임을 입증하기 위한 사진도 검찰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수사를 조금도 진척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성폭력을 당했다며 찾아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묻는 질문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

PD수첩은 피해자와 인터뷰 하던 중 김 차관의 아내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제작진은 방송 사상 처음으로 김학의 차관의 아내를 단독 인터뷰했다. 그녀는 '동영상'에 대해 ”동영상이 조작됐다“며 ”만약에 영상 속 남성이 남편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건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1999년 억울한 살인 누명을 쓴 ‘삼례 나라슈퍼사건' 피해자 3인은 무려 17년이 지나서야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담당 검사는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의 '허위 주장'에 자신의 명예가 실추 됐다’는 것이다. 검찰의 부실한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들...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검찰의 진지한 사과와 반성이 아니라, 3천만이라는 거액의 소송이었다.

검찰 재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취재한 "검찰, 반성 없는 반성문"은 19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

sakaij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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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 해임,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복회(회장 이종찬)가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복회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해임은 그동안 독립운동 정신을 선양해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폄훼해 온 자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광복회는 이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에 대한 준엄한 역사의 심판"이라며 "피로 쓰인 역사는 결코 혀로 덮을 수 없다는 역사 정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김 전 관장이 독립기념관을 "종교시설로 사유화했다"고 비판하면서, "일제하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발언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부정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복절에 '해방은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자질과 품위를 실추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광복회는 이번 조치를 "독립운동을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민족혼을 말살해 온 뉴라이트 세력 몰락의 시작"이라고 규정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관련 세력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역사 정의 실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관장의 해임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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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민주당·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내란 단죄가 미흡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19일 윤석열에 대한 무기징역형 선고는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에 대한 엄중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택했다. 이에 대해 촛불행동은 "국민적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입장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내란 사태 당시 사법부 운영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행동 측은 일부 야권 의원들이 이미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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