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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신임 은행장에 지성규 부행장 내정

노동조합·금감원 반대에 함영주 은행장 3연임 포기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KEB하나은행 신임 은행장에 지성규 글로벌사업그룹 부행장이 내정됐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달 28일 개최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에서 지성규 부행장을 차기 은행장 후보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연임 가능성이 거론된 함영주 현 은행장은 하나은행 노동조합과 금융독원의 반대로 세 번째 연임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 행장은 채용개입과 남녀합격자 비율을 4대1로 정해 채용절차를 진행토록 지시한 것이 드러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올해 초부터 1심 재판을 받고 있지만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 노조는 지난달 25일 함 행장은 채용비리의 주범이라며 그의 세 번째 연임을 반대했다.

지성규 행장 내정자는 1991년 하나은행에 입행해 중국 심양지점장,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설립단 팀장, 하나금융지주 차이나데스크 팀장, 글로벌전략식 실장 등을 거쳐 현재 하나은행 글로벌사업그룹 부행장과 하나금융지주 글로벌 총괄 부사장으로 재임 중이다.

임추위는 지성규 후보를 내정한 이유로 “전략‧재무‧영업 전반에 탁월한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은행의 위상강화 및 세대교체를 통해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적임자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시장에서 ICT와의 제휴를 통해 모바일 퍼스트(First) 은행을 지향한다”며 “AI와 빅테이터를 활용한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글로벌 손님 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카드와 하나금융투자, 하나캐피탈 등 자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인선도 마무리지었다.

하나카드 신임사장에는 장경훈 현 하나은행 부행장이 내정됐다. 하나금융투자 이진국 현 사장과 하나캐피탈에 윤규선 현 사장은 연임됐다.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신임 사장에 김희석 전 농협금융지주 부사장을, 하나에프앤아이 신임사장에 곽철승 전 하나금융지주 전무를 추천했고 하나자산신탁‧하나펀드서비스‧핀크에는 각각 이창희‧ 오상영‧ 민응준 현 사장을 후보로 추천해 최종 마무리했다.

지성규 신임 하나은행장 내정자와 CEO 후보들은 오는 21일 각 회사별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이 될 예정이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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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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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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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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