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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경기도, 도민제안 정책아이디어 14건 반영

전통시장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안전교육 정례화 등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경기도가 전통시장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 도민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를 선정, 시행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최근 2019년 제1회 경기도 제안심사위원회를 열고 도민이 제안한 정책아이디어 20건 가운데 최종 14건을 선정, 정책에 반영한다고 5일 밝혔다.

정책에 반영하는 제안은 ▲전통시장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및 안전교육 정례화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자격 기준 완화 ▲도 기간제근로자 채용 접수방법 개선 ▲경기도시공사 아파트분양 모집공고시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안내 개선 ▲공동주택 분양 시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에 투척용 소화기 포함 ▲도 소유 시설물 안전점검체계 개선 ▲도청직원을 위한 안마서비스 실시 ▲경기도 문화의 전당 화재 대피환경 개선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내 수유실 등에 피팅보드 설치 ▲경기도 포상조례 등 개정을 통한 올바른 포상문화 정착 ▲경기행복주택 공동체 활성화 방안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에 기도폐쇄 응급처치법 요령 포스터 게시 ▲경기도부동산포털 산업단지 등 입지분석 기능 콘텐츠 개발 ▲GMO 식품 단속 및 표시제 확대 등이다.

도는 최종 선정된 14개 제안의 심사점수에 따라 50만~2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각 소관부서에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해 정책에 반영한다.

전통시장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제안은 도에서 충격기 설치를 지원하는 한편 사용법 안내 등 안전교육을 정례화해 전통시장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제안은 노인들이 주로 방문하는 전통시장의 응급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는 지난해 관련 제안이 접수된 이후 전통시장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있다. 올해는 상인회와 협의해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각 시군에 권고할 예정이다.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자격 기준 완화는 현행 기준이 ‘19세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자’로 제한돼 있어 신속한 신고가 어렵다는 내용이다. 도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접수방법 개선은 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관련 채용방법을 현행 방문접수가 아닌 온라인접수로 개선하자는 제안이다. 도는 각 부서와 기관에 온라인 접수방법을 도입하도록 권고 조치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소소하지만 도민의 생활 속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다수 채택됐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작은 의견이라도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듣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월 25일부터 3월 20일까지 생활 속 소소한 아이디어를 주제로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19’를 진행 중이다. 누구나 ‘경기도의 소리(vog.gg.go.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밖에도 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도민의 정책제안을 상시 접수받고 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제안은 소관 부서 검토→추천→제안심사위원회 심사→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도 정책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lyjong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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