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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랩, 인생을 잘 살기 위한 8가지 인생철학 ‘어떻게 살아야 할까’ 출간

목사이자 인문학자인 멘토 강건이 전하는 행복 전도서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목표의식과 열정을 갖고 살며,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꾸준히 공부하는 등 8가지 인생철학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자기계발서가 출간됐다.

북랩이 대중들의 멘토이자 강연가인 강건 목사가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면서도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는 비법을 다룬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책은 모두 8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파트는 인생을 잘 살기 위한 방법을 중심 문장과 함께 풍부한 사례를 곁들이고 있다.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 것, 도전정신을 갖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살 것, 다재다능한 능력과 매력을 과시하며 섹시하게 살 것, 목표의식과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살 것,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와 사람에 대해 공부하며 살 것, 자신의 한계를 재단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 것, 내 주변 모든 것을 사랑하며 살 것, 나의 현실까지도 감사하며 살 것이 바로 그것이다.

저자는 자칫 식상할 수도 있는 소재를 자신의 다양한 멘토링과 강연 경험을 토대로 흥미롭게 요리하고 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자신의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고, 그 순간을 최대한 많이 만들 것을 주문하는 등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점도 특징이다.

또한 김구 선생과 손정의 회장, 젊은 멘토로 활약 중인 김수영 씨 등 저자의 인생철학을 앞서 실천했던 이들의 성공 일화까지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철학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 번뿐인 인생을 누구보다 더 잘 살고 싶지만 방법을 알 수 없었던 이들에게, 이 책이 최선의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다.

저자인 강건은 신학과 인문학을 동시에 공부하고 현재 많은 이들의 멘토이자 강연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위대하라’, ‘위대한 독서의 힘’이라는 책을 출간한 작가이기도 하다.


sakaij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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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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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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