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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국방부, 2020년까지 장병 흡연율 40→30% 목표, 강화된 금연계획 발표

소대장과 소대원 전원 금연하면 포상휴가

(서울=동양방송) 김동희 기자 = 국방부는 31'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장병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한 병영환경을 조성키 위해 강도 높은 금연사업 계획을 발표하였다.

 

국방부의 2015년 장병 흡연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병 흡연율은 40.4%20대 성인남성의 흡연율 34.8%보다 높다. 흡연 장병의 하루 평균 흡연량은 입대 전 7.3개비에서 입대 후 11.8개비로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20년까지 장병 흡연율을 성인남성 흡연율 수준인 30%로 낮추고 흡연 장병의 하루 평균 흡연량을 입대 전 수준인 7개비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강도 높은 금연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군 특성상 지휘관의 관심 여하에 따라 흡연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지휘관의 관심 제고 방안을 중점 추진한다.

 

금연실천 우수부대 표창 및 포상을 대폭 확대하여 최우수부대 5개는 장관 표창 및 400만원 상당의 포상을, 우수부대 40개는 200만원 상당의 포상을 제공한다. 포상은 운동기구당구대노래방부스 등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물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장병 정신교육에 금연교육을 추가 반영할 계획이며, 지휘관은 제작된 교육영상을 활용하여 반복 교육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대장과 전 소대원이 함께 금연하는 금연소대를 모집, 선정해 성공 시 포상휴가 및 성공파티를 제공한다.

 

개인이 금연의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연 치료 프로그램을 군에도 도입, 7월부터 희망 장병에게 금연치료제 처방을 시작한다.

 

금연치료제는 흡연욕구와 금단증상을 감소시켜 보다 편하게 금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의지만으로 금연하는 경우보다 금연성공률을 20% 가까이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연 결심자에게 6개월간 1:1 상담을 제공하는 금연클리닉도 대폭 확대한다. 2015년에는 102개 부대에서 13,267명이 금연클리닉을 이용했다. 올해에는 335개 부대에 금연클리닉이 설치된다.

 

또한 장병들이 휴가 중 금연에 실패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여행 장병이 많이 이용하는 서울역과 용산역에 상설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지난해에는 서울역에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약 196,000명이 이용했으며 올해에는 용산역에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군 부대에 금연하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현재도 군 건강증진 업무 훈령에 따라 대대급 이상 부대는 전체가 금연구역이며, 흡연구역을 지정하여 준수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운영이 미흡했다며 금연구역을 재강조 지시하여 흡연구역을 최소한으로 지정하고 이행상황을 매년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군병원 및 교육기관에 미디어보드를 설치해 금연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신병교육기관 입퇴소식, 부대 체육행사 등과 연계하여 금연 캠페인을 활성화한다. 금연 UCC 및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금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유균혜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장병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며 흡연습관이 형성되기 쉬운 20세 전후의 장병이 금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군대 가서 담배 배운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나아가 군대 가면 담배 끊는다는 건강한 이미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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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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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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