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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장자연 사건' 증언자 윤지오 '신변보호 소홀' 경찰 고발사건 수사착수

정의연대 등 시민단체, 지난 2일 보호 담당 경찰 고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검찰이 '장자연 리스트' 목격자이며 증언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32·본명 윤애영) 씨 신변 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정의연대 등 시민단체의 경찰관 고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정의연대 등 시민단체가 윤씨의 신변 보호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지난 2일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했다.

앞서 윤 씨는 지난달 14일부터 경찰청 피해자보호과를 통해 신변 보호 조치를 받아왔는데,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신변 위협을 느껴 비상 호출 버튼을 눌렀으나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당시 경찰은 윤 씨에게 위급상황에 대한 긴급 호출 버튼을 누르면 112로 신고가 자동 접수되고, 신변 보호 담당 경찰관에게도 알림 문자가 자동 전송된다는 스마트워치를 윤 씨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윤 씨에 따르면 그가 집 안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아 지난달 30일 오전 5시 55분부터 세 차례 스마트워치 호출 버튼을 눌렀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윤 씨는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신변 위협을 느껴 비상 호출 버튼을 눌렀으나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라며 "아직도 아무런 연락조차 되지 않는 무책임한 경찰의 모습에 깊은 절망과 실망감을 뭐라 말하기조차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경찰은 "윤 씨가 처음 스마트워치 긴급 호출 버튼을 눌렀을 때는 112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으며 신변 보호 담당 경찰관은 신고가 이뤄진 후 전송된 알림 문자를 제때 확인하지 못했다"는 경위를 설명했다.

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씨의 신변 보호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찰관들은 (윤 씨 호출) 알림 문자를 확인하지도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보복이 우려되는 중요범죄에 대해 진술한 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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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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