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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도서관, '인사청문회법' 제정·개정 관련 국회기록물 공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도서관은 '인사청문회법' 제정 배경과 개정 과정 및 인사청문 대상 범위의 변화를 국회기록물을 통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21일 관련 자료를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archives.nanet.go.kr)에 공개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침으로써 고위공직자 임명 시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제도다.

인사청문회는 2000년 6월 제16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면서 처음 도입됐으며 현재까지 9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최초의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제정 직후인 2000년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한동 국무총리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헌법'상 국무총리, 대법원장 등 대통령이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하는 직위와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인사검증을 할 수 있는 명문화된 제도가 없었다. 이에 사전 인사검증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2000년 2월 '국회법'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관련 조항이 명문화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었다.

인사 청문 대상은 '인사청문회법' 제정 당시에는 '헌법' 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및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23개의 직위로 제한돼 있었다. 그 후 2003년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2005년 국무위원, 2014년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추가하는 등 인사청문 대상 직위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기록물은 인사청문회 도입에서부터 제도의 정착과 개선을 위한 국회 입법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국회회의록, 의안문서, 정책자료 등 120여 건이다.

주요 기록물로는 ▲'헌법'에 의해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심사하기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국회법중개정법률안'(2000년) ▲우리나라 최초의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되었던 '인사청문회법안'(2000년)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한국은행 총재를 추가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12년) 등이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이번에 공개한 인사청문회 관련 기록물에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정착을 위해 국회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가 나타나 있다”며 “인사청문회 제도의 이해와 개선점, 국민의 알 권리 등에 대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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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대전=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전문인총연합회(이하 대전문총)가 제39차 정기총회를 통해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대전문총은 29일 대전 시내 한식당 '바다로'에서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신임 회장 인준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정관 개정, 2026년도 사업 계획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대전문총은 1990년 창립 이래 회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독특한 선출 방식을 유지해오고 있다. 문단 원로와 고문들로 구성된 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를 엄선해 추대하고, 이를 총회에서 회원들이 인준하는 이른바 '교황 선출 방식'이다. 이날 최송석 고문의 회장 인준 경과보고에 따라 참석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인준하며, 대전문총 특유의 화합 전통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난 6년간 대전문총을 이끌어온 제5대 김명순 회장은 퇴임사를 통해 "열정을 바쳤던 회장직을 내려놓고 다시 평범한 문학인의 자리로 돌아가 순수한 창작의 열정을 되살리고자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그는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이 소외되는 AI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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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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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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