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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중당, 한국도로공사 기간제·자회사 전환 추진 철회 촉구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전환투쟁본부 "요금수납원 지접 고용하라"
정치권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반하는 행동,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내년 총선에서 전북 남원·임실·순창 지역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민중당과 한국도로공사 톨케이트 수납원들이 29일 '요금수납원 집단해고를 부르는 기간제, 자회사 전환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은해 민중당 대변인과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공사 정규직이었으나 두차례 구조조정을 거쳐 용역업체 직원으로 전락했다"며 "자회사 추진을 중단하고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요금수납원들은 하는 일은 동일하지만 용역회사 이름만 바뀌었을 뿐 인원관리 및 근무지시는 한국도로공사였기에 이들은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으나 한국도로공사는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아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만 남겨둔 상황에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발표가 있었고, 한국도로공사는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한 회유와 협박을 통해 대법원 판결 이후 요금수납원들의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자회사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도로공사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가 일시 중단된 상황임에도 일방적으로 자회사를 추진, 6월 1일자로 31개 톨게이트영업소를 자회사로 전환하고 6월 16일자로 13개 톨게이트영업소를 추가로 전환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 7월 1일자로 전국의 톨게이트영업소를 자회사로 전환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강래 사장을 대표로 하는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지난 16일자로 사업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자회사에 동의하지 않는 요금수납원은 전체 6,000여명 중 2,0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한국도로공사는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이들에 대해 도로정비, 조무원, 시설관리 등의 임시 기간제 업무를 부여겠다며 요금수납원들에게 자회사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도로공사가 예정대로 자회사 전환을 강행하면 직접공용을 주장하는 노동자들은 6월1일 이후 사실상 집단 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에 수 차례 이야기 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정부는 자회사를 승인하면서 한국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성토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안정과 직접 고용을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대표적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 방침에 의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을 기간제로 전환했거나 전환 한 사례는 한국도로공사가 유일하다.

정치권에서도 민주당 원내대표(2009년)를 지낸 이강래 전 의원이 사장으로 있는 한국도로공사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하는 행동이 현 정권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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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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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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