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시험가동중 원자로 열출력이 순식간에 제한치 5%의 3.6배 수준인 18%로 급상승했음에도 즉시 원자로를 정지하지 않고 12시간이나 더 가동한 뒤 정지했음이 확인되는 등 위급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한빛원전으로부터 원자로 수동정지 문자 외에 어떤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다며 광주시의 원전 안전대책과 방사능방재계획에 허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근본적인 원전안전대책 수립차원에서 한빛원전 반경 30㎞로 규정된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해 광주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한빛원전과 광주시 간에 설치된 핫라인이 소소한 사항이라도 반드시 가동될 수 있도록 재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주시에 원전 전문인력을 충원해 방사능 방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0일 한빛원전 1호기에 대해 사용정지 명령을 내리고 현재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핵발전소에 사용정지 명령이 내려진 것은 한빛원전 운영 중에는 처음이고 2012년 고리 원전 1호기 정전은폐사고, 2013년 한수원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이후 우리나라 핵발전소 역사상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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