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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가 김말애, 제61회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상

다음달 5일 예술원 대회의실에서 시상식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한민국예술원(회장 민경갑, 이하 예술원)은 9월 5일(월) 오후 3시 예술원 대회의실에서 ‘제61회 대한민국예술원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올해 예술원상 수상자로는 연극・영화・무용 부문에서 무용가 김말애 씨가 선정됐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수상자와 가족을 비롯하여, 예술원 회원과 주요 예술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수상의 기쁨을 함께한다.

대한민국예술원상은 1955년부터 매년 우리나라 예술진흥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인에게 수여되는 상으로서, 문학, 미술, 음악, 연극·영화·무용 4개 부문에서 올해까지 총 204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상금 5천만 원이 수여된다.

예술원은 지난 4월 예술원상 후보자 추천을 받아, 부문별 심사위원회와 종합심사위원회를 거쳐 7월에 열린 제63차 정기총회를 통해 예술원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예술원 측 관계자는 “무용가 김말애 씨는 진중한 예술혼을 바탕으로하여, 최승희·김백봉으로 이어지는 한국 신무용의 맥을 계승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전통과 창작의 조화를 지향하는 한국무용의 미래상 구현을 선도하고 있는 무용예술가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1989년 ‘춤타래’ 무용단을 창단하여 한국창작무용의 활성화를 이끄는 계기를 이루었고, 약 40여년간 경희대학교 무용학부의 교수로 봉직하면서 다수의 무용 전문인과 교육인을 양성하였다.

또한 한국무용의 발전을 위한 사단법인 ‘우리춤협회’를 설립함으로써 한국무용의 발전과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하여 전국적으로 시민을 위한 공연, 자선위문공연 등을 통하여 다양한 계층들을 위한 공연은 물론 소외계층들도 무용예술의 진수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국내외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무용예술의 대중화에도 크게 힘썼으며 한국문화예술의 진수를 세계에 널리 알림으로써 국가의 위상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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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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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 "무늬만 있는 도 조례 말고, 기존에 있는 조례부터 실천하라" (수원=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 아이돌봄 경기지부(이하 노동조합)는 15일 오전 11시 30분, 경기도청 앞에서 "무늬만 도 조례 말고, 기존 조례부터 실시!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 경기도가 책임져라"라며 기자회견 및 피켓팅을 진행했다. 황왕택 경기본부 본부장은 "경기도에는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가 있다. 조례에는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을 경기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라며 "노력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은 문제이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경기도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경기도에는 약 5000여 명의 아이 돌보미 종사자들이 있으며 경기도는 23년 아이 돌봄 종사자는 최저 임금 수준의 낮은 급여와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아이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며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아이 돌보미로 활동하는 배진선 광명 지회장은 "영유아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아이 돌보미라는 직업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라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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