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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유치원 3법' 법사위 논의 없이 24일 본회의 자동 상정

박용진 의원 "한국당 한유총 반대로 상임위서 말 한마디 못꺼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4일 상임위 논의 없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으나 국회가 파행되면서 교육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하고 6월25일 법사위로 넘어갔다.

유치원 3법은 법사위 계류 마지막 날인 23일까지 심사 일정을 잡지 못함에 따라 본회의로 넘어가 표결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상식을 담은 법안임에도 자유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잔존 세력의 집요한 심사 방해에 결국 상임위에서 말 한마디 꺼내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학부모 여러분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었는데도 아직까지 그 기본이 되는 법안조차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으로 착잡한 마음이 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3법은 오는 11월 22일 이후 최초 개의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며 "법안표결이 이뤄지면 그 과정에서 누가 법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가 온 국민에게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향해 "유치원 3법을 추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시켜 달라"면서 "본회의는 법안 통과의 가부를 결정하는 곳이지 축조심사를 하는 곳이 아니며 통과냐 부결이냐 사이의 결단만 남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패스트트랙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논의한 뒤 본회의로 넘어가 60일 이내에 상정된다. 만일 본회의가 60일 이내 열리지 않을 경우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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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컵]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사우디 제압...3일 호주와 8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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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구속영장이 1일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수사·재판 경과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감안할 때 경찰 수사에서 안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안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며 "동영상 파일 등 안씨의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부장 판사는 이어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유사한 별건에 관해 경찰과 별도로 검찰이 안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상당 기간 진행해왔다"고 덧붙였다. 안 전 회장은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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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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