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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유치원 3법' 법사위 논의 없이 24일 본회의 자동 상정

박용진 의원 "한국당 한유총 반대로 상임위서 말 한마디 못꺼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4일 상임위 논의 없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으나 국회가 파행되면서 교육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하고 6월25일 법사위로 넘어갔다.

유치원 3법은 법사위 계류 마지막 날인 23일까지 심사 일정을 잡지 못함에 따라 본회의로 넘어가 표결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상식을 담은 법안임에도 자유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잔존 세력의 집요한 심사 방해에 결국 상임위에서 말 한마디 꺼내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학부모 여러분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었는데도 아직까지 그 기본이 되는 법안조차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으로 착잡한 마음이 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3법은 오는 11월 22일 이후 최초 개의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며 "법안표결이 이뤄지면 그 과정에서 누가 법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가 온 국민에게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향해 "유치원 3법을 추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시켜 달라"면서 "본회의는 법안 통과의 가부를 결정하는 곳이지 축조심사를 하는 곳이 아니며 통과냐 부결이냐 사이의 결단만 남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패스트트랙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논의한 뒤 본회의로 넘어가 60일 이내에 상정된다. 만일 본회의가 60일 이내 열리지 않을 경우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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