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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유치원 3법' 법사위 논의 없이 24일 본회의 자동 상정

박용진 의원 "한국당 한유총 반대로 상임위서 말 한마디 못꺼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4일 상임위 논의 없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으나 국회가 파행되면서 교육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하고 6월25일 법사위로 넘어갔다.

유치원 3법은 법사위 계류 마지막 날인 23일까지 심사 일정을 잡지 못함에 따라 본회의로 넘어가 표결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상식을 담은 법안임에도 자유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잔존 세력의 집요한 심사 방해에 결국 상임위에서 말 한마디 꺼내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학부모 여러분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었는데도 아직까지 그 기본이 되는 법안조차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으로 착잡한 마음이 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3법은 오는 11월 22일 이후 최초 개의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며 "법안표결이 이뤄지면 그 과정에서 누가 법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가 온 국민에게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향해 "유치원 3법을 추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시켜 달라"면서 "본회의는 법안 통과의 가부를 결정하는 곳이지 축조심사를 하는 곳이 아니며 통과냐 부결이냐 사이의 결단만 남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패스트트랙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논의한 뒤 본회의로 넘어가 60일 이내에 상정된다. 만일 본회의가 60일 이내 열리지 않을 경우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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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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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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