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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에 호텔대신 한국문화체험공간 구축

(서울=미래일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이하 문체부)가 주도하는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신규 거점이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발표한 '국정2기, 문화융성의 방향과 추진계획'을 통해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에 한국문화체험공간인 K-익스피어런스를 세우고 문화체험 관광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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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 2기, 문화융성 방향과 추진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한항공 소유인 경복궁 옆 미국대사관 숙소 부지에 종합적인 한국 전통문화 체험이 가능한 복합문화허브 공간인 가칭 '케이-익스피어런스'(K-Experience)가 들어선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복궁 옆 미국대사관 숙소 부지./사진=장건섭 기자
 
경복궁 옆 해당 부지의 주인인 한진그룹과 협력해 구 미대사관 숙소 부지인 이곳을 한국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한국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 허브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인사동 등 주변 지역과 연계, 첨단 기술과의 결합을 통한 전통문화 가치 재발견에도 기여한다.

김 장관은 "융합벨트에서 창작된 전통 문화 콘텐츠 등의 시연, 판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겠다"고 전했다.

애초 송현동 부지에 계획됐던 호텔 건립은 이날 발표한 K-익스피어런스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대한한공 조성배 상무는 "K-익스피어런스에는 호텔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그는 "송현동 부지 내에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서 문화센터 건립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익스피어런스 건립으로 한진그룹이 얻는 이익에 대한 질문에 "한진그룹은 물류그룹이다. 관광, 문화 등과 상호 연결이 됐다"면서 "관광 부흥이 되면 우리 모토와도 연결이 된다. 그런 부분들이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추후 해당 시설이 완공된 이후에도 호텔 등의 다른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현재 호텔이 포함이 안 됐다"며 "이 공간으로 관광과 문화융성에 이바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약 3만6363㎡(약 1만1000평) 부지 전체를 복합 문화 허브 공간을 짓는데 사용한다고 거듭 강조한 조 상무는 건물 규모에 대해 "각종 규제가 있는 지역이라 지하 3층에 지상 4~5층이 목표지만 정부와 더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알렸다. 공사비 등의 사업비는 "건물 규모에 따라 수백억원, 수천억원이 될 수 있어 아직 무책임하게 말할 수 없다"며 "우선 2017년까지 1단계 공정을 마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건물의 전체적인 모티브는 처마, 기와 등 한국의 전통 건축에서 나오는 미적인 것이 가미가 될 것이라며 내부에는 첨단 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젊은 층도 즐길 수 있게 지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K-익스피어런스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언제 드러난 것이냐는 질문에 "오래 전부터 이런 방안을 포함해 고민해왔는데 의도치 않게 호텔만 부각이 돼 논란이 많았다"며 "호텔 부분만 제외하면 오래 전부터 해온 고민"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의 콘셉트는 약 3~4개월 전에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한류 콘텐츠의 대표적 장르인 K팝 성장세에 발맞춰, 아레나형 K팝 공연장을 추가한다.

김 장관은 현재 국내 실내 콘서트장 중 가장 큰 규모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을 1만5000석 규모의 아레나형 K팝 공연장으로 2017년까지 리모델링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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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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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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