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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손학규 "유승민 등 분파적 모임 참석자 해당행위, 강력 조치 취할 것"

탈당이나 신당 창당이라는 논의 전개 등 엄중 경고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7일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에 참석하고 있는 의원 및 지역위원장들에 대해 당헌당규를 위반한 해당행위라며 강력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승민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라는 이름의 모임을 만들어 공공연하게 탈당이나 신당 창당이라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데 당원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해당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당 윤리규범 제4조 2항에 모든 당원은 당 발전을 위한 활동에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1항은 사회상규에 어긋난 언행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당 대표로서 분파적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당원들에 대해 행당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강력하게 경고했다.

손 대표는 "당의 지도부로서 당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본을 보여야 할 일부 최고위원들이 최고위 참석도 안하고 분파행동에 나서고 있다"면서 "분파모임에 소속돼 있는 일부 의원들의 당대표를 향한 무책임한 명예훼손적 발언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일부 의원들의 언행은 당원은 폭언, 폭행,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국민 정서 반하는 언행 해서는 안되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기강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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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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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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