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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주영 전 유미소향 대표 "대법원서 '대표 해임' 승소했지만 회사 유명무실한 상태"

거대 자본 앞세운 중국기업에 사냥 당한 뷰티 기업 문제 심각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중국기업들이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대해 악의적 인수합병(M&A)을 통해 핵심 기술을 빼내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차이나 머니를 앞세운 중국기업에게 특허기술을 보유했지만 자금력이 약한 기업이나 중국시장을 노크하는 기업들이 속절없이 당하고 있는 것.

지난 21016년 중국 유미도그룹과 합작법인을 설립한 유미소향이 그 대표적인 피해사례다. K뷰티를 이끄는 강소기업의 선두주자였던 유미소향 김주영 대표는 2017년 중국에 100% 자회사 유미소향과기유한공사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설립했다. 유미소향의 전신은 S소향이다.

김주영 전 유미소향 대표는 합작법인 설립시 공동대표를 맡았으나 일방적 결정으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으나 지난 9월 26일 대법원에서 '해임사실무효'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 유미소향은 회사의 실체는 없어진 상태로 사업자만 유지되고 있어 거대 중국자본의 피해는 심각한 실정이다.

김주영 전 대표를 지난 20일 만나 소상공인으로 시작해 어렵게 일궈낸 회사를 중국 거대 자본의 한국 우량 강소기업에 대한 사기성 '기업사냥'에 당한 과정을 들어봤다.

김 전 대표는 "젊음을 바쳐 일궈왔던 회사와 300개 가맹점을 하루아침에 중국의 거대자본에게 사실상 강탈당했다"고 하소연했다.

김주영 전 대표는 "폭 넓은 사업을 하기위해 중국의 거대자본 회사인 유미도그룹과 계약을 했다"며 "그 과정에서 유미소향(S소향이 유미도그룹과 합작해 세운 뷰티회사)의 회계와 재무를 장악해 들어갔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회계와 실적에 대한 자료를 파트너인 중국투자자 천광 측에 요청했지만 이들은 제공하지 않고 묵살했다고 한다. 또한, 정당한 이유나 계약서도 없이 유미소향의 매출을 통한 이익금 70억원 중 20억원을 횡령한 정황을 발견했다.

김 전 대표는 원지방법원 안양지청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결과는 법원이 김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여 넥스트아이에 대한 채권은 2018년 4월 가압류됐다.

한국에서 가압류가 진행되자, 유미도그룹의 대표 겸 넥스트아이 대표인 천광은 그 즉시 주총을 소집해 김주영 대표를 합작회사 유미소향 대표이사직에서 해임 시켰다.

또한 중국에 위치한 100%자회사 유미소향과기유한공사 대표이사직에서도 해임시킨 뒤 그 간의 과정을 은폐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중국에 위치한 100%자회사는 그 당시 누적 가맹점 수가 300개와 매출이 100억원이 넘었으나 중국 파트너는 고의적으로 한국본사로 매출금을 입금하지 않았다. 결국 멀쩡한 한국본사를 적자회사로 만들고, 단독대표 권한을 남용해 한국본사 사업부를 없앴으며 철거까지 해 버렸다.

유미소향은 한순간에 공중분해 됐고 회사는 사업자만 유지된 상황이다. 즉 프랜차인즈 본사의 실체가 없어진 것.

김주영 전대표는 "공동대표 체제에서 단독대표가 된 천광 대표가 온갖 모함과 인심공격을 가해 자신이 회사를 떠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승소 판결에 대해 김 전 대표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해외에서 잘 팔리는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국위선양이고 애국이라 생각한다"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국외 사업시 리스크가 되는 사법공조의 한계와 문제발생시 리스크 또한 한국회사의 몫 이라는 걸 크게 깨달았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이런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시 준비해 각 사업부의 새로운 파트너를 물색할 것"이라면서 "이번 만큼은 완벽하게 준비해 다시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할만한 뷰티브랜드를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주영 전 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너무 억울해 청와대에 탄원서를 낼 예정이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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