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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임시정부회복위원회, "대한민국 영토주권 강화 및 한·중 국경회담 촉구" 기자회견

"우리 땅 간도에 대한 대한민국 영토주권 회복 촉구"
"간도협약 무효선언 및 중국과 간도의 감계회담 촉구"
"정부의 간도 영유권 선언에 대한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우리의 고토(古土)인 간도(間島)의 영토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선 '간도임시정부회복위원회'(공동대표 장계황 동국대학교 교수, 조병현 북방민족나눔협의회 간도본부 공동대표) 회원들이 새해 첫날 위원회 발족에 이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1887년 ‘정해감계회담(丁亥勘界會談)’ 130년 기념, ‘대한민국 영토주권 강화 및 한·중국경회담 재개’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간도임시정부회복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간도는 역사적, 국제법적, 문화영토론적 접근법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영토”라며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불법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간도임시정부회복위원회는 이어 “2017년 정유년(丁酉年)은 1887년 조선과 청의 ‘정해감계회담(丁亥勘界會談)’ 개최 130년이 되는 해이며, 1917년 간도지역에 ‘대고려국(大高麗國)’ 건국 추진 100년, 1947년 중국과 소련의 ‘할빈협정(哈尔滨协定, Harbin Treaty)’을 체결하여 간도(間島)를 북한에 편입하려 한 지 70년이 된다”며 “정해감계회담에서 ‘내 목을 자를지언정, 국경은 줄일 수 없다(吾頭可斷 國疆不可縮)’면서 목숨을 걸고 간도를 지켰지만, 1909년 9월 4일 일본과 중국의 ‘간도협약(間島協約)’ 체결, 1962년 북한과 중국의 ‘조중변계조약(朝中邊界條約)’으로 간도의 영토주권이 중국에 넘어가 영토분쟁의 불씨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지금도 끊임없는 영토분쟁으로 총성 없는 영토주권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중국의 시지핑(習近平) 국가 주석은 2017년 신년사에서 ‘우리는 평화발전을 견지하면서도 영토주권과 해양 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며, 처음으로 영토주권과 해양 권익 보호를 강조하여 ‘동북공정(東北工程)’과 북한에 대한 지배력 강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일본은 이미 2015년 9월 일본 안보법제 통과 후 나카타니 겐(中谷元) 당시 일본 방위상이 2015년 10월 20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으로 휴전선 이북에는 영향이 없다’면서 북한의 공격이나 한반도 진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과 중국의 침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말했다.

간도임시정부회복위원회는 이어 “한국과 중국, 일본 간에 불거지고 있는 남북한 통합과 간도 문제, 독도와 이어도 지키기, 대마도에 대한 영토주권 확립은 범정부 차원에서 극복해야 할 민족사적, 역사적 사명”이라며 “특히 한·중 간에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간도 문제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한·중·일 간에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간도임시정부회복위원회에 따르면 간도 문제의 핵심은 한국과 중간의 국경문제이다. 한국과 중국의 공식적인 국경은 1885년 ‘을유감계회담’과 1887년 ‘정해감계회담’을 개최하여 확정하고자 하였으니,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 상의 토문강(土們江)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의 주장과 같이 백두산정계비 상의 토문강이 실제 존재하는 토문강리면 간도와 연해주(沿海州) 전체가 우리 영토가 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당시 청국교섭공사 원세계(袁世凱, 위안스카이)는 1888년 4월 28일 “1887년 감계는 협정에 이르지 못하여 국경은 후일의 감계에서 다시 확정할 것이다”라고 우리 정부에 공문을 보내 왔으나, 후일 감계 일정을 잡지 못해 국경을 확정하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

그 이 후, ‘간도협약’에 의하여 압록강과 두망강으로 국경이 확정되어 간도 영토주권을 상실하였지만, 1917년 정안립(鄭安立)과 양기탁(梁起鐸) 등에 의한 만주․연해주 지역에 ‘대고려국’ 건국 운동을 추진하여 수도를 간도 용정촌에 두기로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1945년 8월 20일 간도에서 일본이 물러가자 ‘간도임시정부(間島臨時政府)’를 수립하여 간도를 관할했다.

그러나 간도임시정부의 간도 할양 요구에 중공과 소련대표가 1947년 5월 20일 ‘할빈협정’을 체결하여 제13조에 ‘적당한 시기에 북한에 편입시킨다(並在將來敵黨時期並入朝鮮)’고 규정했다.

1948년 2월에는 ‘제2차평양협정’을 체결하여 간도(間島), 안동(安東), 길림(吉林)을 북한에 귀속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1948년 7월부터 간도, 안동, 길림 3개 자치구를 직접 행정관할하고, 연길(延吉), 목단강(牧丹江), 목릉(穆陵) 지역에 북한군 정규군을 주둔시켰다.

그러나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과 함께 공산당 연변위원회가 ‘간도임시정부’를 접수하므로 간도의 독립과 북한 편입이 무산되고 말았다.

그 이후, 북한과 중국은 1962년 ‘조중변계조약’을 체결하여 백두산을 양분하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을 확정하여 간도를 중국 땅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간도임시정부회복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중국이 체결한 ‘간도협약’은 국제법상 무효이고, 북한과 중국이 체결한 ‘조중변계조약’은 비밀조약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 국경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국경협상의 당사자로서 영토주권은 대한제국을 승계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정부는 그동안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잘못된 국경을 바로 잡고, 국가 이익을 위하여 영토주권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정해감계회담’130년과 ‘대고려국’ 건국 운동 100년을 맞이하여 ‘간도임시정부회복위원회’는 ‘우리 땅 간도의 역사를 떳떳한 근현대사의 한 축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간도협약 무효 선언과 1887년 중단된 한․중 국경회담 재개를 중국정부에 공식적으로 통보 하고, 일본에 독도 침탈 중단과 결자해지 차원에서 간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요청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면서 “대한민국 국회가 ‘간도협약무효결의안’ 채택과 통일에 대비하여 헌법 개정 시 간도 영토주권 회복을 위한 ‘헌법 제3조 개정’을 즉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간도임시정부회복위원회는 이어 “또한 중국과 일본 정부의 영토 정책을 존중하면서 미래의 동반자로서 과거의 잘못된 ‘간도협약’을 청산하기 위한 ‘간도문제 3국 공동연구회’ 구성을 제안 한다”며 “북한 당국에도 ‘간도임시정부’를 계승하여 ‘할빈협정’과 ‘평양협정’에 의한 영토주권 회복과 간도 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남북한 간도 문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들은 “간도는 우리가 개간한 우리 영토로, 아직도 우리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이웃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은 찾을 수 없을지라도, 후손들이 반드시 찾을 수 있도록 ‘간도임시정부회복위원회’는 국민과 함께 통일 한국과 대한민국 영토주권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계황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조병현 북방민족나눔협의회 간도본부 공동대표, 황천풍 우리역사당 대표, 한지원 태극한국사 주지(전 청주불교방송 사장), 이지영 참환역사신문 총재, 이한근 우리역사당 사무총장, 장수돈 우리역사당 서울시지부장 등 13개 역사·시민단체가 함께했다.

i24@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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