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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멜북스, 경찰 에세이 ‘혼자를 지키는 삶’ 출간

출근은 씩씩하게, 출동은 무사하게, 현장에서 울고 웃는 경찰 이야기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카멜북스는 먹고사는 일과 나의 균형을 찾아가는 경찰 에세이 ‘혼자를 지키는 삶’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혼자를 기르고 혼자를 지키는 삶들이 있다. 혼밥, 혼술, 혼행이 별난 일이 아닌 시대지만 한국사회에서 ‘혼자’를 지키는 일에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 이 책은 경찰이라는 직업을 가진 30대 한국 여성이 지켜 온 세상과 사람, 자기 성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들큼한 시체 썩는 냄새를 맡으며 사건을 추적하거나, 취객이 쏟아 낸 토사물을 치워야 한다거나, 현장에서 다친 동료의 머리맡에서나 영결식에서 차마 함부로 흐느낄 수 없어 그저 마른침만 삼켜야 하는 장면, 경찰 조직에서 바뀌어야 할 것은 열악한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과 여경이라는 호칭이라고 목소리를 내는 등 몇 줄짜리 신문기사로는 알 수 없었던 각각의 사연과 나름의 이유와 저만의 방식이 있다.

여자라는 개인 그리고 경찰이라는 직업 이 둘 사이에서 수많은 오해와 편견에 고개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이며 오늘도 씩씩한 걸음으로 출근하는 7년 차 경찰관 김승혜, 이런 이야기는 오직 그녀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닐 것이다. ‘여자’라는 수식어 뒤에 가려진 하나의 ‘직업’을 가진 ‘인간’의 참모습을 글 속에 따뜻하게 풀어내고 있다.

그는 ‘혼자를 지키는 삶’을 통해 다정함과 단호함 사이에서 경찰이라는 직업과 나라는 개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 나가는 방법을 제시한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비통한 것에 이르기까지 온갖 일을 오래도록 다루기 위해 우리에게는 스위치가 필요하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며 스위치를 켜고, “이제 그만 마치겠습니다”라며 스위치를 끄는 것은 우리에게 ‘일’에 지치지 않고,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준다.

“퇴근하고 나면 모든 책임과 의무를 면하는 보통 시민이 되도록 해 주세요라는 김승혜 저자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직업의 무게감은 물론이고 동시대 청년 직장인의 삶과 고민이 느껴진다. 각자가 속한 위치와 상황만 다를 뿐 우리 모두는 김누나(김승혜)일 것”이라고 이 책의 추천의 글을 써 준 이동휘 조선일보 기자의 말처럼 ‘혼자를 지키는 삶’ 속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 할 수 있다.

김누나라는 필명으로 네이버 포스트에 일 년 반 동안 연재하며 많은 공감을 얻은 글을 엮어 이 책이 탄생했다. 혼자를 기르고 혼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에세이 ‘혼자를 지키는 삶’을 통해 자신의 영역에서 당당히 홀로서기를 해내는 세상의 모든 ‘혼자’들,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행동하는 ‘혼자’들이 가진 힘을 믿었으면 좋겠다.


sakaij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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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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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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