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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주교육청 사립교사 공채에 전국에서 2359명 지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제1차) 원서접수 15일 마감, 경쟁률 35.2:1
‘공정한 67명 채용’ 믿음에 전국서 몰려 “학생 교육의 질 향상 직결”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사학 공공성 강화와 채용 투명성 보장을 위해 실시하는 ‘사립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2020학년도 채용에 전국에서 2359명이 원서를 접수해 평균 경쟁률 35.2대 1을 기록했다.

광주교육청은 기존 사립학교별로 교사를 채용하였던 방식에서 벗어나 2015년 15명 채용을 시작으로 관내 일부 사립법인으로부터 1차 시험을 위탁받아 교육청 위탁 및 공동채용을 실시해 왔다. 공동채용에서 직접 문제를 출제해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청은 전국에서 광주교육청이 유일하다.

시교육청 홍양춘 총무과장은 “문제를 직접 출제할 경우 교육청이 지게 되는 부담이 여러 면에서 커지지만 채용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학 재정건전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며 “광주교육청이 추진하는 전국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8일 오전 10시 시교육청이 누리집에 공고한 ‘최종 원서접수 현황’에 따르면 2020학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사립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제1차) 16개 법인 18개 과목 67명 모집에 총 2359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주요 법인․과목별 원서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낭암학원 국어과목 1명 모집에 75명이 접수해 75:1, 송원학원 역사 1명 모집에 65명 접수 65:1, 서강학원 국어 2명 모집에 127명 접수 63.5:1, 호남기독학원 기술․가정 1명 모집에 63명 접수 63:1, 조선대학교 음악 1명 모집에는 60명이 접수해 60:1을 기록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지난 11월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통해 ‘2020학년도 광주광역시 사립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제1차)’ 원서 접수를 진행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내 사립학교 교사를 선발하는 이번 시험은 12월14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시험장소, 응시자 유의사항은 오는 12월6일 광주교육청 누리집에 공지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에서 우수한 실력의 응시자가 이번 채용에 대거 지원했다”며 “공정한 채용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이며 이는 곧 광주 학생들의 실력 향상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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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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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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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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