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부사장으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성 전 회장에게 1억원의 거액을 불법정치자금으로 수수해 국민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장기간 공직에 헌신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부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1심에서 유죄로 판단을 받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완구(67) 전 국무총리의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홍 지사가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을 통해 1억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각 진술이 다른 사람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고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보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성 전 회장 진술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더군다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실형 판결, 론스타코리아 대표 영장 기각 등 이상주 판사의 지난 판결들까지 거론되고 있다.
재판 후 홍 지사는 기자들에게 "맑은 눈으로 재판부가 판단해 줘 고맙다"라고 말하며 홀가분하게 법원을 빠져나갔다.
한편 홍 지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경상남도 서울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 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저의 문제로 인해 국민 여러분과 경남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다행히 오늘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실추된 저의 명예를 되찾았다"며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무죄판결이 항소심 법정에서 이루어져 누명을 벗게 되었다"말했다.
홍 지사는 "지금 대한민국은 천하대란(天下大亂)의 위기에 처해 있다"라며 "대통령과 탄핵이라는 불행한 역사가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고, 국론은 '촛불'과 '태극기'로 나뉘어 분열되어 있는 등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가 위기에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이어 "저는 이러한 총체적인 국가위기를 맞아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부터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 태어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라며 "더욱 낮은 자세로 저의 모든 성심을 다하겠다"라며 대권 도전 의사를 강하게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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