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청와대는 4일 김기현 前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촉발한 최초 첩보는 한 청와대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 받아 그 문건을 정리한 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검찰 수사 중인 김기현 前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문제에 관해서 최초 제보 경위 및 제보 문건 이첩 경과에 관해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시로 민정수석실이 자체 조사했다"며 "조사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하여 요약 정리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따라서 고인이 되신 동부지검 수사관은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2017년 10월경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을 통하여 김기현 前 울산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 받았다"며 "이 A행정관은 제보 내용이 담긴 SNS 메시지를 복사해 e-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행정관은 외부메일망의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하여 제보 문건을 정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며 "A행정관은 '과거에도 동 제보자로부터 김기현 前 울산시장 및 그 측근의 비리를 제보 받은 바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제보 문건 정리 이후 진행 경과에 관련해서는 고 대변인은 "A행정관은 정리한 제보 문건이 업무 개통을 거쳐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추가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며 "다만 백원우 前 비서관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나 제보 문건의 내용이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소관 비서관실인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하고, 반부패비서관실이 경찰에 이첩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문제의 문건은 외부 제보 없이 민정수석실이 특감반의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생산한 다음 경찰에 지시하여 수사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고인 등 두 명의 특감반원이 2018년 1월 울산에 내려간 것은 본건 자료와 무관한 것임을 분명하다"고 강조하며 "유서조차 바로 보지 못한 유족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위로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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