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는 27일 더불어민주당과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제373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항의하는 가운데 개의를 선언한 뒤 선거법 개정안 표결 처리에 들어갔다.
선거법 개정안은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는 오후 3시에 개의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장 단상을 주의를 둘러싸고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오후 5시 45분 쯤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47석에 비례대표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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