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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당정청, 中企•소상공인 설자금 90조 책정, 예산 극대화 위해 62% 상반기 집행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설 민생안정대책 및 재정 조기집행 계획 발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규자금 지원, 만기연장 등 설 자금을 지난해보다 7조원을 늘리는 등 90조원으로 책정키로 했다. 또한 올 상반기 내에 예산의 62%를 집행해 확장적으로 편성된 예산 효과를 극대화키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민생안정대책 및 2020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 등을 폭넓게 협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청은 동절기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 시행키로 했다.

홍 수석대변은은 "이번 지원사업대상은 올해 94만5,000명 정도"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서민들의 장보기 부담을 완화키 위해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4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해 할인 판매키로 했다.

또한 학자금 대출금리를 2.2%에서 2.0%로 0.2%P 인하하고 국가지원 장학금도 지난해보다 579억원으로 확대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 위해 결식아동, 노숙인,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1,200억원 내외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설 전에 조기 지급키로 했다.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키 위해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지도를 오는 31일까지 시행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금리와 사업자 체불정산 융자 금리를 각각 1%P 인하키로 했다.

당정청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을 위해 전통시장·지역사랑 상품권(연간 5조5,000억원규모 발행), SOC(사회간접자본), 일자리사업 등 예산 조기지원, 코리아 그랜드세일과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8만명)을 활성화키로 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통과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과 연계해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산재·자살)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관련 예산을 1분기에 대부분 배정키로 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오늘 협의한 설 민생안정대책은 내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경기반등 모멘텀을 마련하고 하방위헙에 대응키 위해 적극적인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확장정적 재정정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당정청은 지난해 4분기 적극적 재정집행 제고 노력의 기저효과에 따른 1분기 집행부진을 방지하기 위해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및 신속한 1월 자금 배정 ▲조기집행 지원을 위한 집행지침 개선 ▲중앙과 지방의 협혁 강화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조기 집행 ▲주요 사업유형별 사전준비 추진 등 조기집행 추진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020년 재정 조기집행의 세부추진계획은 8일 개최 예정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할 것"이라면서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예산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통과가 시급하다"며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키 위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등의 정상적 집행을 위해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법안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정국상황과 의사일정 전반에 대한 제1야당의 보이콧으로 인해서 법사위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며 "1월 중순 전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 약 165만명에 대한 월 5만원씩 증가한 지급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농업인 36만명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4만1,000원 혜택이 중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 발목잡기와 정쟁으로 애꿎은 우리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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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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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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