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등기 토지’란 1910년대 토지(임야)조사 사업 당시 토지(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는 등재됐으나 주소가 등록되지 않아 지금까지 100년이 넘도록 등기부가 없는 토지를 말한다.
이에 북구는 아직까지 미등기로 남아있는 토지 947필지 1054천㎡를 대상으로 제적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재산세 등 공공정보의 공유와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상속인을 적극 찾아 나선다.
상속인을 찾은 후에는 상속 순위에 따라 토지(임야)대장에 주소 등록 후 보존등기 및 상속등기를 할 수 있도록 상세히 안내해 구민의 소유권을 보호한다.
또한 국・공유지 등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청으로 통보해 효율적인 토지 관리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조상 땅 찾아주기’에 이어 미등기 토지의 상속인을 찾아주는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된다”며 “앞으로도 숨어있거나 미등기된 조상들의 땅이 많은 상속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해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 실시했으며 신청 주민 966명에게 3759필지(304만㎡)의 토지 소유 정보를 제공하면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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