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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주 북구,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 추진

미등기 토지 947필지 1,054천㎡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 추진
제적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재산세 등 공공정보 공유, 관련 부서 협업
상속인 찾은 후 보존등기 및 상속등기 안내해 구민 소유권 보호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4일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에 따르면 올해 특수시책으로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는 토지의 상속인을 찾아주는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한다.

‘미등기 토지’란 1910년대 토지(임야)조사 사업 당시 토지(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는 등재됐으나 주소가 등록되지 않아 지금까지 100년이 넘도록 등기부가 없는 토지를 말한다.

이에 북구는 아직까지 미등기로 남아있는 토지 947필지 1054천㎡를 대상으로 제적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재산세 등 공공정보의 공유와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상속인을 적극 찾아 나선다.

상속인을 찾은 후에는 상속 순위에 따라 토지(임야)대장에 주소 등록 후 보존등기 및 상속등기를 할 수 있도록 상세히 안내해 구민의 소유권을 보호한다.

또한 국・공유지 등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청으로 통보해 효율적인 토지 관리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조상 땅 찾아주기’에 이어 미등기 토지의 상속인을 찾아주는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된다”며 “앞으로도 숨어있거나 미등기된 조상들의 땅이 많은 상속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해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 실시했으며 신청 주민 966명에게 3759필지(304만㎡)의 토지 소유 정보를 제공하면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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