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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인영 "선관위 미래한국당 등록 허용, 정치사 흑역사로 남을 것"

"황교안, 대통령 묵시적 혐의 인정 발언 공안검사 그림자 떠올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전날(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미래한국당의 등록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치사의 흑역사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선관위 결정으로 민주주의가 우롱당하고,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불출마 의원들을 가짜 제명해 가짜정당으로 보내는 위장전입 방법으로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더 타낼 궁리마저 하고 있다"며 "그런 만행에 선관위가 맞장구를 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짜정당, 가짜정치로 향하는 정치 퇴행의 길목을 지금 차단하는 것이 중앙선관위의 또 다른 역사적 책무"라며 "선관위에 결정 재고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은 묵시적인 혐의 인정이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서는 "매우 무례하고 그런 오만한 태도에서 없는 범죄도 만들어낸 공안검사의 검은 그림자가 떠오른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울산 사건을 빌미로 한국당은 증거도 불충분하고, 주관적 의견으로 가득 찬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혼돈으로 몰아넣는 매우 부적절한 정쟁유발 행위"라고 힐난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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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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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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